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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접종 50대로 확대..."의무격리 7일 유지…거리두기 의무화는 시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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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4차접종 50대로 확대..."의무격리 7일 유지…거리두기 의무화는 시행안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2-07-13 09:32:11

한덕수 총리,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4차 접종 대상자가 기존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8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백신 4차 접종 확대와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 시 7일간 격리의무는 유지하되 사적모임 제한 등 거리두기 의무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도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회피 특성이 있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BA.5가 확산돼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됐다"며 "질병청과 전문가에 따르면 8월 중순에서 9월말까지 하루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방역조치로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4차 백신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며 "취약시설은 요양병원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 시설까지 접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확진자 의무격리와 거리두기 의무화에 대해선 "의무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현재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인근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치료-처방을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현재 6338개인 원스톱 진료기관을 7월말까지 1만개소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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