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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 파업 51일 만에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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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 파업 51일 만에 협상 타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심민현 기자
2022-07-22 17:43:27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고용 승계에 대해 이견 좁혀

옥쇄농성 중인 유최안 부지회장도 점거 농성 마무리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왼쪽 두번째) 녹산기업 대표와 홍지욱(왼쪽 세번째)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장기 파업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조합원으로 구성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와 대우조선 협력사 간 협상이 파업 51일 만인 2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하청지회와 협력사협의회 측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8시부터 8시간 넘게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협상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고용 승계에 대해 노사가 이견을 좁히면서 전격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에 대해서는 줄곧 30% 인상을 주장했던 하청지회가 지난 20일부터 사측의 4.5% 인상안을 받아들이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교섭 핵심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면책'은 추후 협상을 이어간다. 폐업업체 등의 근로자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100% 고용승계'로 접점을 찾았다. 이밖에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 원과 여름휴가비 4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이로써 51일째 이어오던 파업도 철회된다. 대우조선해양 1도크(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30일째 0.3평 공간에서 옥쇄농성 중인 유최안 부지회장도 옥쇄를 나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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