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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초읽기…조선·철강 '납기 리스크' 수주 경쟁 변수로
[경제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면서 조선·철강 등 수주 기반 제조업 전반에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협력사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노조는 기존 도급 계약 관계를 넘어 미화·보안 등 간접 협력업체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선·철강과 같은 수주 기반 설비산업은 공정이 다단계로 맞물린 구조여서 협력사 한 곳의 생산 차질이 전체 라인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경우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수백 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블록 제작·도장·의장 등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정 공정이 지연될 경우 후속 공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인도 일정 자체가 조정될 수 있다.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발주처의 추가 수주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철강 역시 자동차·건설·조선 등 전방 산업과 실시간으로 공급망이 연결돼 있다. 자동차 강판이나 건설용 철근 공급이 지연될 경우 완성차 생산 일정이나 건설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파급 범위가 넓다. 실제 조선업계에서는 하청 노조 파업이 건조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장기 파업과 선박 블록 점거 농성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며 수천억원대 손실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수주 산업 특성상 공정 지연이 곧 비용 부담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철강업계 역시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직결된 경험이 있다. 현대제철은 2022~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부분 파업과 총파업이 이어지며 당진제철소 등 주요 사업장 가동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생산 손실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설비 기반 수주 산업은 공정 특성상 한 공정만 멈춰도 전체 생산 일정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며 납기 신뢰가 곧 경쟁력인 구조에서 노무 리스크가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며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지만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정부 매뉴얼이 제시됐음에도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설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원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조건까지 교섭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역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까지 폭넓게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다"며 "협력사가 다수이고 지역별로 분산된 사업장의 경우 공고 이행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법 취지에 맞는 해석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이 생산 공정과 인력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교섭 책임 역시 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보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 사례가 누적될 경우 수주 기반 제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 체계는 단순 인사·노무 영역을 넘어 그룹 차원의 핵심 경영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파업 수위에 달려 있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수준과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원청 노조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처음 있는 제도 변화인 만큼 구체적인 리스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교섭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기보다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6-03-03 16:49:09
한화오션·HD현대·미포, '부지불식간' 반복되는 사고 국회서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조선소 산업재해와 사고 사망률이 전체 산업 평균 4배 수준에 달하고 사망자 80% 이상이 하청·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호황에 인력 수요는 급증했지만 원청·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관리와 보호 체계는 여전히 후퇴했다는 분석이다.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18일 열린 '조선소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2025 한국 조선업 인권보고서'가 처음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이용호 의원, 조국혁신당 신창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시민단체·현장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울산 동구는 조선업으로 먹고 사는 곳이지만 노동자 현실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에 갇혀 있다"며 "호황을 말하기 전에 현장의 죽음을 멈추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조선업 성장 이면에 구조적 인권·노동 문제가 방치되어 왔다"며 "정부의 산업정책이 위험 외주화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 건조·수리업 재해율은 2.63으로 전체 산업 평균(0.67)의 3.9배였다. 사망만인율은 4.02로 전체 평균(0.98)의 4.1배에 달했다. 지난 2024년 사고 사망자 21명 중 18명(86%)이 하청 노동자로, 화재·폭발(7명)·익사(3명)·추락(3명) 등 중대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노동부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조선소 현장의 체감 위험은 훨씬 크다"며 "기본적인 추락방지 설비, 잠수 감시자 배치 등 필수 조치조차 빠진 경우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기업별 안전관리 후퇴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안전·환경 조직을 축소한 뒤 잠수·고소작업을 전면 외주화해 짧은 기간 내 노동자 3명이 중대재해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잠수부 익사 사고 당시에는 ▲2인1조 미준수 ▲잠수 장비 점검 미실시 ▲무선 통신·감시 체계 부재 등 기본 안전조치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HD현대미포조선에서도 하청 잠수 인력을 4~5인 규모 영세업체에 맡긴 채 장비·교육·감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20대 잠수부가 익사한 사건이 지적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서류상 구축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 국장은 "산재 원인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처벌 수위도 낮아 기업에게 사실상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선업의 '위험의 외주화'가 최근 '위험의 이주화'로 확장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는 "조선소 인력의 약 20%가 이주노동자지만 정부·기업 어디도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임금·단기계약·비자 제한 구조 속에서 위험 업무를 떠맡고도 문제제기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2000~4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입국해 계약 연장을 위해 청소·잡무 등 지시받는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구조"라며 "비가 오면 내국인은 작업을 중단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작업을 강행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조선업의 안전·인권 문제가 더 이상 지역·노무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과 수주 리스크로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주사·투자자들은 공급망 안전·인권 리스크를 엄격하게 본다"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조선소는 ESG 평가에서 불리해 장기적으로 수주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2025-11-18 17:17:37
한화오션, '하도급 갑질' 과징금 대폭 감액…法 "153억→7억4600만"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한화오션의 과징금 대부분을 "위법하다"며 감액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한화오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3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화오션의 불공정 하도급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은 기존 153억원에서 대폭 줄어든 7억4600만원만 내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에 관한 여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과징금은 7억4600만원이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2020년 11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오션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내 하도급업체 186곳에 1만6681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 체결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작업이 끝난 뒤 한화오션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정하는 관행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업체의 협상권을 제약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기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1471건의 추가 공사를 맡기거나, 사외 협력사에 위탁한 11만여 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변경·취소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조선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과징금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불공정 하도급은 인정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2025-10-31 1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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