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업체인 상신종합식품 제2공장(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숯불향 바베큐바’에서 약 3×1.7mm 크기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장 조사 결과 제품 생산 당일 X-ray 검출기와 금속검출기는 정상 작동해 부적합 제품은 선별했으나 관리 미흡으로 출고돼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 중단 후 구입처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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