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억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무죄 (서울=연합뉴스)
[경제일보]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0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의장에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정훈 전 의장이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정훈 전 의장을 검찰에 고발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며 “김병건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종용하는 듯한 말도 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김병건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하였으나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병건 회장도 이정훈 전 의장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을 통해 “이정훈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병건 회장을 포함한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커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정훈 전 의장은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회사 매각 당시 김씨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어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빗썸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고 전하며 "재판의 결과와 관계 없이, 앞으로도 빗썸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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