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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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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일동제약,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정인 기자
2023-01-04 10:38:50

임상결과, 개선 여부 확인

한국, 조코바 긴급사용승인 반려

일본 긴급사용승인… 미국과 EU는 검토 단계

일동제약이 조코바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일동제약]


[경제일보] 일동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조코바(성분명 : 엔시트렐비르푸마르산)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일동제약의 조코바는 지난달 28일 한국에서 긴급 사용승인이 반려 됐다. 조코바는 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 제약이 공동 개발한 1일 1회(첫날 3회) 총 5일간 복용하는 치료제다. 바이러스 복제에 필수인 단백질 분해 효소를 저해해 체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지난해 11월 일본에선 긴급 사용승인을 받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검토 단계에 있다.
 
조코바는 1798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증상 발현 후 72시간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주요 5개 증상에 대해 위약(플라시보) 대비 개선 여부를 확인했다.
 
임상 결과 증상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이 시험군인 조코바 투여군은 167.9시간, 위약군은 192.2시간으로 위약군 대비 24시간 이상 단축 효과를 보였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환자군에서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 사례는 없었다.
 
일동제약은 “엔시트렐비르는 중증화 위험 요인과 관계없이 오미크론 환경에서 코로나 19 증상을 가진 백신 접종한 환자 집단 임상 실험에서 내약성 및 효과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코바 품목 허가 획득 후 국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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