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일보] 단기납 종신보험의 완납환급률 '100% 이하'가 임박하면서 절판 마케팅을 둘러싼 주의보가 내려졌다. 당장 다음달 해당 환급률이 낮아지고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종신보험 판매가 크게 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양상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완납환급률이 100% 이상으로 설정된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지속해 출시하면서 판매가 급증했다. 일부는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납입 완료 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은 100% 이하여야 하고, 납입종료 후 10년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다. 이는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치매 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8월 말까지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절판 마케팅이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추후에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 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겠다고 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절판 마케팅 우려와 관련해 "지금 아니면 안 판다는 심리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과한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는 겁을 주듯 자극적인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 이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단기납 종신보험이) 이득인 경우도 있으나 본인에게 꼭 필요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은 보험계약 서비스마진(CSM)을 늘리기 위해 보장성보험 상품 판매를 강화해 왔다. 종신보험도 이러한 보장성보험에 포함된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손익을 인식할 때도 계약 전 기간으로 나눠서 인식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보험사는 보장성보험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이 커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때문에 보험사들은 IFRS17에서 부채로 잡히는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고 보장성보험 판매에 주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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