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현대해상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고객들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 추가 할인돼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이 가능하다. 이후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계속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아닐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현대해상은 교통약자(어린이·장애인·노약자) 전용 용품인 유모차·카시트·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사고로 피보험자동차 내 교통약자 용품이 파손될 경우 각 용품 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손 보상하는 상품으로 기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손해를 보상해 교통약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며 "교통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해서도 보장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중심의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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