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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2026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7개 직무 모집 外
[경제일보] 현대해상이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서는 이날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현대해상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모집 직무는 △디지털·데이터분석 △IT·정보보호 △보험계리·수리 △자산운용 △기업보험 △점포영업관리 △손해사정 등 총 7개다. 지원 자격은 대학 학사 학위 졸업자 또는 내년 2월 졸업예정자다. 서류전형과 1차 면접, 최종 면접을 거쳐 선발하며 입사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현대해상은 오는 11일과 16일 오전 10시 직무별 현직자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온라인 채용상담회도 개최한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채용담당자와 현직자가 직무 및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현대해상 채용관계자는"“현대해상은 기업문화 핵심가치인 'HEART'(Honor 정도, Excellence 탁월, Action 실행, Respect 존중, Trust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지향적인 마인드와 책임감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현대해상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신한라이프, 보이스피싱 대응 FDS 고도화…이상거래 실시간 탐지 신한라이프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한 신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로그인부터 지급 신청까지 주요 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접속·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탐지 결과에 따라 △추가 인증 △실시간 거래 제한 △고객 응대 △SMS 안내 등 단계별 대응 절차도 적용한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간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왔다. 최근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공유·활용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 데 맞춰 시스템을 구축했다. 통합 모니터링 기능과 시각화된 관리 화면도 적용해 이상거래 탐지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수법 변화에 맞춰 탐지 시나리오를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금융사고 유형에도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신한금융그룹의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체계와도 연계했다. 그룹사 간 공유되는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FDS에서 활용해 이상거래 탐지와 대응을 강화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면서 이상거래를 빠르게 탐지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 FDS와 그룹사 간 공동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삼성화재, AI 중심 모빌리티 변화 논의…'제4회 Mobility Conference' 개최 삼성화재가 3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빌리티 산업 변화를 살펴보고 자동차보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제4회 Mobility Conference'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Shift the Engine, Move the Future'를 슬로건으로 AI 기술 확산에 따른 모빌리티 변화와 자동차보험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사내 세션에서는 △AI 기반 업무 혁신 △모빌리티 관련 사업 △자율주행 기술 확산에 따른 보험산업 대응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보상 프로세스 변화와 신규 사업 기회,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공유하고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 외부 전문가 세션에서는 김상균 경희대학교 교수가 ‘AI가 다시 쓰는 이동의 법칙’을 주제로 AI 기술이 이동 경험과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새롭게 형성되는 모빌리티 생태계와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이동 환경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산업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9-04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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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수해 피해 가계·중기 긴급 금융지원 나선다…대출 상환유예·자금 공급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된 집중호우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신한·우리·KB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IBK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 새마을금고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이뤄진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3개월에서 1년 동안 △대출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만기연장과 함께 최고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하나·경남은행은 최대 1년 만기연장, 최고 1.0%p 금리우대,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최대 12개월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보험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높이고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연체 발생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년 무이자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3억원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안에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0%, 고정 보증료율은 0.1~0.5%, 보증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고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한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지원된다. 신보와 농신보도 피해 기업, 소상공인, 재해 농어업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의 보증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수해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운영해 피해 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열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필요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먼저 해당 금융회사나 업권별 협회에 문의한 뒤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부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정부나 금융회사가 먼저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과 개인정보 제공은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8-20 1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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