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정부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추진 방침에 대해 소비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64세 휴대전화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가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9%에 그쳤다.
소비자들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는 단말기 구입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 단통법 폐지 후 휴대전화 구입 시 50%는 '현 통신사를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더 저렴한 통신사로 이동'하겠다는 응답도 34%로 나타났다.
단통법 폐지가 알뜰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설문조사에서 휴대전화 교체 예정인 알뜰폰 이용자의 48%는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많다면 '이통사로 이동하겠다'고 답했다. 26%만 '알뜰폰 통신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세로 떠오른 '자급제(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해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 방식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휴대전화 교체 예정자 중 '자급제' 응답은 51%였는데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엔 25%로 줄어든다.
컨슈머인사이트는 "단통법 폐지 법안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으로 이통사의 보조금·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되면 알뜰폰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단통법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자 9%는 그 이유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비싼 요금제를 유도할 것 같아서'(57%), '휴대전화 가격이 별로 저렴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43%), '통신사 요금제가 비싸질 것 같아서'(37%)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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