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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 5개월 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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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 5개월 만 석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4-09-12 11:08:45

법원 보석 허가…조건은 주거제한 및 보증금 1억원

함께 구속된 황재복 대표, 지난달 30일 보석 석방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지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으나 두 번째 요청을 받아들였다. 내달이면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허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허 회장은 지난 4월 5일 구속됐고, 구속 상태에서 같은 달 21일 기소된 바 있다. 허 회장과 같이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경우 지난달 30일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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