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던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 있고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지난 보고서에서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됐다가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까지 해당돼 환율관찰 대상국이 됐다. 재무부는 6월 말 현재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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