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한 23일 이후 3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24일에 이어 25일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하면서 조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자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 서울구치소 수감, 구속영장 청구, 탄핵심판 출석 등에 이어 구속기소된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9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도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와 수사 비협조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지난 23일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당초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2월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했다.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에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퇴임 이후였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최초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SWOT 재계분석] 정기선 취임 1년…HD현대 최대 실적, 신사업 수익성은 검증 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11124802063_388_136.jpg)
![[2026 국감] 제자 강제추행 혐의 경기대 총장 동행명령장 발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12642915617_388_136.jpg)

![[2026 국감] 與, 曺 탄핵 논의…정점식 국민이 이재명 탄핵 외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02634554871_388_136.jpg)

![[2026 국감] 법사위 등 11개 국감…대법관 재제청·농협 개혁 등 쟁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074149151198_388_136.jpg)

![[증시 패닉] 방패도 구원투수도 없는 코스피… 악재 삼중고에 반등 동력도 안 보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52340222899_388_136.jpg)

![[유통명가 DNA] 반값의 가치로 키운 46년…이랜드, 옷가게서 종합 소비기업으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55825149825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