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정치인 체포 등 5가지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다. 앞서 지난 2004년 전 노무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

















































![[SWOT 재계분석] 정기선 취임 1년…HD현대 최대 실적, 신사업 수익성은 검증 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11124802063_388_136.jpg)
![[2026 국감] 제자 강제추행 혐의 경기대 총장 동행명령장 발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12642915617_388_136.jpg)

![[2026 국감] 與, 曺 탄핵 논의…정점식 국민이 이재명 탄핵 외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02634554871_388_136.jpg)

![[2026 국감] 법사위 등 11개 국감…대법관 재제청·농협 개혁 등 쟁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074149151198_388_136.jpg)

![[증시 패닉] 방패도 구원투수도 없는 코스피… 악재 삼중고에 반등 동력도 안 보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52340222899_388_136.jpg)

![[유통명가 DNA] 반값의 가치로 키운 46년…이랜드, 옷가게서 종합 소비기업으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55825149825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