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7년 6개월에 걸쳐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 가격 등을 짬짜미 것으로 드러난 자동차 부품업체인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ITW)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두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담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ITW는 2013년 10월∼2021년 3월 현대 모비스 23건, 크레아에이엔 1건 등 24건의 입찰에서 대상 차종이 기존 모델의 후속 차종이면 그간 납품하던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결정했고 신모델이면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정한 후 해당 업체가 실제 낙찰받도록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후속 차종 19건, 신차종 5건 등 24건 입찰에서 양사가 합의한 수주예정자가 더 낮은 가격을 써냈고 이 가운데 20건에서 이들이 의도한 대로 수주업체가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담합 기간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금액에서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납품한 것의 비중이 96.8∼10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하는 주요 1차 공급업체라서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담합은 시장을 꽤 크게 왜곡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용 에어벤트는 자동차 내부 공조 시스템에서 나오는 바람의 양과 속도를 탑승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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