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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끌어온 사법 리스크…함영주 하나금융회장 운명, 29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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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8년 끌어온 사법 리스크…함영주 하나금융회장 운명, 29일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6-01-11 14:24:58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유죄 확정 시 회장직 유지 어려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제일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최종 결론을 앞두면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29일 선고할 예정이다. 2018년 첫 기소 이후 약 8년 만에 내려지는 최종 판단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돕고 남성 지원자를 우대하도록 인사 부서에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채용이 공정성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별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개입과 성별 차별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함 회장의 거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임원은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어 회장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거나 무죄 취지로 판단할 경우 함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해소되고 하나금융그룹의 경영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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