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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폭주' 제동…금융시장·무역 리스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해온 포괄적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위헌으로 판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쳤다. 이 판결은 관세 정책에서 행정부의 일방적 권한 행사가 헌법적으로 제한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트럼프식 보호무역의 핵심 동력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결 직후 뉴욕증시는 방향성을 명확히 잡지 못하며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우려가 부각됐다. 거시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대비 정책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현 시점에서 보호무역 리스크의 재부각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괄관세 폐기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 국채·통화·주식 시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졌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종목과 금융주를 중심으로 매수·매도세가 교차했다. 관세는 수출·수입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상품 및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연쇄 반응을 촉발할 여지가 크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정치적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점은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적 근거로 전술을 전환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 수준까지 한시적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상호관세처럼 광범위한 교역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약한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정책을 재구성해야 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정책 불확실성은 당분간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은 종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지만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주요 외국 기업과 미국 내 법인들이 환급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환급 규모는 수십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시장에선 이 같은 환급 리스크가 기업 실적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미국 내 영업을 하는 글로벌 제조기업이나 교역 비중이 큰 기업들의 수익성 전망이 재조정될 수 있다. 이는 신용 리스크 평가와 주가 밴드 재설정 등 금융시장 지표 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기업·금융시장도 이번 판결의 여파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관세 정책이 재조정되는 국면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과 금융 리스크는 새롭게 정의될 전망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 구조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 수출 전략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 구조가 변할 경우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여지도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환경 자체가 트럼프 관세 리스크를 기반으로 재편되는 상황이다.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환율·금리·수출 실적 변수를 모두 고려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글로벌 금융·상품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금융투자자들은 관세 정책 리스크가 다시 표면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 그리고 국제 무역 구조의 재편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 대법원의 제동은 보호무역 리스크가 현실적인 금융 변수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통상·금융 이슈는 이제 단일 산업 현안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직접 연결된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2026-02-24 07:11:00
'대체 수단' 총동원한 트럼프 관세 정책…글로벌 관세율 15%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체 수단을 활용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행보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이 전날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하루 만에 세율 인상 방침까지 내놓았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후에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해당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추가 소송 가능성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 당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는 견해를 낸 대법관 3명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들이 자신의 경제·무역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6-02-22 13:44:59
8년 끌어온 사법 리스크…함영주 하나금융회장 운명, 29일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최종 결론을 앞두면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29일 선고할 예정이다. 2018년 첫 기소 이후 약 8년 만에 내려지는 최종 판단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돕고 남성 지원자를 우대하도록 인사 부서에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채용이 공정성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별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개입과 성별 차별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함 회장의 거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임원은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어 회장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거나 무죄 취지로 판단할 경우 함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해소되고 하나금융그룹의 경영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026-01-11 14:24:58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12-19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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