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동국제약, 애경산업에 '마데카' 상표권 침해 일부 승소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4.18 토요일
맑음 서울 9˚C
안개 부산 14˚C
대구 13˚C
맑음 인천 11˚C
광주 13˚C
흐림 대전 10˚C
울산 13˚C
맑음 강릉 12˚C
안개 제주 15˚C
생활경제

동국제약, 애경산업에 '마데카' 상표권 침해 일부 승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6-01-13 17:20:37

애경산업, 동국제약에게 1억7500만원 지급

동국제약 사옥사진동국제약
동국제약 사옥.[사진=동국제약]

[이코노믹데일리]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상표에 '마데카'를 쓰지 말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애경산업은 동국제약에 1억7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19년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마데카 상표가 사용된 치약 제품을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냈다.

동국제약은 1970년 프랑스 라로슈 나바론사의 마데카솔 제품을 수입해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마데카솔 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측 이의 제기로 본안 판단이 이뤄졌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메리츠증권
하이닉스
미래에셋자산운용
청정원
KB증권
KB금융그룹
신한금융
LG
NH투자증
우리은행
우리모바일
하나금융그룹
한컴
스마일게이트
업비트
KB카드
태광
하나증권
신한라이프
넷마블
한화
기업은행
국민은행
ls
한화손보
쌍용
농협
NH
HD한국조선해양
경남은행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