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은행 재원의 모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서 이 같은 내용의 'NH포용금융 특별우대'를 도입한다. 개인 사업자 주요 대출 상품에도 최대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우대는 대출금리 원가요소 조정에 따른 금리 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협은행은 오는 17일 자금조달, 운영, 신용 리스크 등 비용 상승을 고려해 대출금리 원가요소를 상향 조정한다. 통상 원가요소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가 상승하므로 이를 특별우대를 통해 상쇄한다는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원가요소 조정은 매년 연초에 진행하는 정례조정"이라며 "포용금융 우대금리가 이보다 높아 원가 인상분 이상을 은행이 부담해 고객 부담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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