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 거래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징금 14억7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지난 2020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위탁 내용 등 필수 기재사항과 서명·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상 수급업자는 작업 시작 전 필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위탁 물건을 납품받은 후 수령 증명서 미발급 ,수령 물건 검사 후 10일내 서면 미통지 등의 제재 사안도 적발됐다.
이 외 적발 사안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 과정에서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약 9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약 13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한온시스템 측은 공정위 의결에 관해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객관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사안이 협력사 분쟁·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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