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화재 위험 이력이 있는 배터리 셀 사용 사실을 숨긴 채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탑재된 배터리와 다른 제조사 제품이 들어간 것처럼 안내하며 영업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국내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공정위는 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는 전기차 모델 EQE와 EQS에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의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는 사실을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대신 판매 지침과 안내 자료에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닝더스다이)의 배터리가 사용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딜러사에는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강조하는 설명 자료가 전달됐다. 판매 현장에서는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차량 설명이 이뤄졌으며 딜러사 상당수는 실제 탑재 배터리 제조사가 파라시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CATL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문제가 된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는 과거 화재 위험과 관련한 리콜 이력이 있다. 2021년 중국에서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서 화재 위험 문제가 제기되며 대규모 리콜이 진행된 바 있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전기차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 대비 법률상 최고 수준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정보 은폐라는 점을 고려해 최고 수준 기준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집계에 따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장착된 EQE와 EQS 판매량은 약 3000대 규모다. 해당 차량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행위는 2024년 8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 인천 청라 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가 확산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 민원도 다수 확인했다.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9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벤츠 내부 조사에서도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확인됐다. 딜러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를 차량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정보로 꼽았다.
실제로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한 이후 판매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차량의 판매량은 CATL 배터리 차량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정보"라며 "이를 은폐하거나 왜곡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겨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제조사와 판매업자가 딜러사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조사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향후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오인해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위 판단이 주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고객과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법규 준수 원칙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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