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서울 강남구 소재 94.92㎡ 크기의 논현동 동현아파트를 6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매도인은 신 후보자의 모친 A씨로 지난 2003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해당 아파트로 갈아탔다. 이후 A씨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판 뒤 전세보증금 3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그 결과 신 후보자가 실제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3억3000만원이다. 신 후보자는 보증금을 동결하다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A씨에게 3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당시 근방 아파트 전세 가격은 약 8억원,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28억6000만원 규모로 해당 아파트 매입으로 낸 차익은 약 22억원이다.
현재 A씨는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의원은 이 같은 무상 거주 방식은 사실상 증여 봐야하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후보자 측은 모친 A씨가 예금·이자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본인 소유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국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전세 계약 종료 후 무상 거주의 증여성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신 후보자의 과거 논문도 주목받고 있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한국에서 주택은 자본의 상당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전세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모자간 전세 계약을 통해 실거주 목적 없이 후보자가 모친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며 "비거주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후보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투기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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