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서울 강남구 소재 94.92㎡ 크기의 논현동 동현아파트를 6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매도인은 신 후보자의 모친 A씨로 지난 2003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해당 아파트로 갈아탔다. 이후 A씨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판 뒤 전세보증금 3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그 결과 신 후보자가 실제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3억3000만원이다. 신 후보자는 보증금을 동결하다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A씨에게 3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당시 근방 아파트 전세 가격은 약 8억원,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28억6000만원 규모로 해당 아파트 매입으로 낸 차익은 약 22억원이다.
현재 A씨는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의원은 이 같은 무상 거주 방식은 사실상 증여 봐야하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후보자 측은 모친 A씨가 예금·이자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본인 소유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국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전세 계약 종료 후 무상 거주의 증여성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신 후보자의 과거 논문도 주목받고 있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한국에서 주택은 자본의 상당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전세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모자간 전세 계약을 통해 실거주 목적 없이 후보자가 모친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며 "비거주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후보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투기꾼"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