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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 장기연체채권 새도약기금으로…11만명 추심 고통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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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록수 장기연체채권 새도약기금으로…11만명 추심 고통 벗어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05-13 11:28:18

금융위 긴급회의서 일괄 매각 합의…지분 보유 금융사 채권 전액 매각 결정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경제일보]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 장기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간다. 금융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상록수 보유 채권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약 11만명의 장기연체채무자가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2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채권 처리방안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록수 사원, 자산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회의에서 상록수 장기연체체권 해결 방안이 논의된 직후 장기연체채무자 지원을 위한 즉각적 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록수는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들의 대량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다. 설립 이후 23년째 추심과 회수 활동을 지속해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하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해 왔다. 올해 1분기부터는 대규모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상록수와 채권 매각 논의를 시작했다.

긴급회의에서 상록수 사원 전원은 상록수 보유 대상 채권을 최단시일 내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이 아닌 잔여 채권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캠코에 매각해 장기간 이어진 추심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록수 청산을 전제로 관련 채권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록수 청산이 이뤄지면 약 11만명, 채권액 기준 845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무자가 장기 추심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채권 정리 외에도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장기 연체채권을 대량 보유한 대부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도 이어갈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인 차주들의 상황을 더 일찍 헤아리지 못한 점을 깊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채권 전액 매각을 결정했으며 앞으로 포용금융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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