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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공장 '끼임 사고'…경찰·노동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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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아워홈 공장 '끼임 사고'…경찰·노동부 압수수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6-06-23 09:36:25

원·하청 구조까지 전면 조사

컨베이어 안전덮개 미설치 정황 확인

아워홈 이미지 사진아워홈
아워홈 이미지 [사진=아워홈]

[경제일보] 급식·식자재 기업 아워홈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반복된 끼임 사고에도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책임 규명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한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고 발생 약 보름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수사당국은 수사관 등 20여 명을 투입해 공장 내 사무실 등에서 작업계획서, 안전관리 관련 문서, 과거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자료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 확보 자료를 토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노동당국은 특히 컨베이어 설비의 방호장치 설치 여부와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관계자는 “원·하청 구조 전반을 포함해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께 해당 공장 4층 어묵 포장실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의 목 부위가 컨베이어 벨트 회전축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서 컨베이어 벨트 상단을 덮어 신체 접촉을 차단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워홈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반복된 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고가 잇따랐다. 3월에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중상을 입었고 이어 4월에는 30대 근로자가 목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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