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경찰, 금융기관 해킹 정식 수사 착수…28명 전담팀 구성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10.06 화요일
맑음 서울 17˚C
맑음 부산 17˚C
맑음 대구 17˚C
맑음 인천 18˚C
맑음 광주 18˚C
맑음 대전 17˚C
맑음 울산 18˚C
맑음 강릉 18˚C
흐림 제주 20˚C
금융

경찰, 금융기관 해킹 정식 수사 착수…28명 전담팀 구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10-06 08:35:31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입건…중수청 통보 대상 여부도 검토

서울 시내에 설치된 4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모습 202511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시내에 설치된 4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모습. 2025.11.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제일보] 경찰이 최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한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피해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 여부 검토에 나선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금융기관 해킹 사태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번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전담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이버범죄 가운데 중수청 통보 대상에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포함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정보기술시스템 등을 말한다. 지난 6월 기준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본점·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관 9개 시설이 지정돼 있다.

다만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금융기관의 침해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금융그룹
하이닉스
신한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부영그룹
lg
국민은행
롯데칠성
바이오로직스
국민카드
하나카드
삼립
기업은행
농협
롯데카드
키움증권
컴투스
신한라이프
부광약품
하나증권
kb
lg
KB금융그룹
kb증권
동국제약
kb캐피탈
미래에셋
CJ
동아쏘시오홀딩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현대
태광
sk
KB금융그룹
롯데케미칼
GC녹십자
우리금융
삼성증권
한화
하나금융그룹
농협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