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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서울에너지공사와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확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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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서울에너지공사와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확대 外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10-07 16:28:54
GS건설 본사 사옥에서 남경호 GS건설 건축주택사업본부장 사진 오른쪽과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GS건설
GS건설 본사 사옥에서 남경호 GS건설 건축주택사업본부장 (사진 오른쪽)과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GS건설]

[경제일보] GS건설은 서울에너지공사와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서울시 내 정비사업지를 대상으로 지역난방과 태양광·지열·수열 등 저탄소 에너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급 충족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 발굴에 협력한다.
 
GS건설은 사업지별 저탄소 에너지 적용을 위한 설계 및 관련 인프라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역난방과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열원 및 공급방식 등을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할 계획이다.
 
양사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에너지 성능과 경제성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사업지별 여건에 적합한 에너지 공급방식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ZEB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입주 이후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개별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넘어, 기후환경 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 모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기후환경 변화와 에너지 효율은 향후 주거환경과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발굴하고 고객이 에너지 비용과 주거환경 측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이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마곡 사옥 사진대방건설
대방건설 마곡 사옥 [사진=대방건설]

대방건설, ‘제4회 강서 허준런’ 공식 협찬
 
대방건설이 서울 강서구에서 열리는 ‘제4회 강서허준런(RUN)’을 공식 협찬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회사는 강서구에 사옥을 두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스포츠 축제에 동참하고자 이번 대회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 대회 기간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해 브랜드를 알리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행사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는 오는 10일 ‘제4회 강서 허준런(RUN)’을 개최한다. 올해 대회에는 약 4000여명의 참가자가 몰렸다. 기존 서울식물원과 한강시민공원 코스에 더해 마곡지구 중심 도로를 달리는 코스가 새롭게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마곡지구의 도심 경관과 서울식물원, 한강 등 지역의 주요 명소를 달리며 도심과 자연을 함께 만끽할 수 있을 예정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강서구에 사옥을 두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스포츠 축제에 동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허준런이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나누며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스포츠 및 문화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과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 설명 인포그래픽 사진LH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 설명 인포그래픽 [사진=LH]

LH,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 전면 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확립하고자 신고·포상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LH는 불법하도급 신고에 대한 심리적·절차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신고 접수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 폐지하는 등 대대적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우선 신고 접수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서류나 사진 등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 제출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체 조사도 시행한다. 포상금 상한선을 전격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확대 지급한다.
 
아울러 ‘1차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통상 신고 이후 최종 행정처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LH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1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해 신고 혜택과 실효성을 높였다.

현장 내 신고 QR코드가 포함된 포스터 및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한다. 특히 제도개선에 발맞춰 신고 절차 편의도 높였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제보 접수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며 접수를 마친 뒤에는 각 처리 단계별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고자 신고 절차 문턱은 낮추고 신고 포상금 상한은 없애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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