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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하도급 직접처분 권한 확보…새만금 제도도 손질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는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핵심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행정처분 권환을 확보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됐다. 이에 국토부가 직접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 요청 이후 지방정부의 추가 조사 등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고시로 정하는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한다. 그 밖의 불법하도급 사건은 기존처럼 지방정부가 처리한다. 중앙정부가 직접 적발한 중대 사안을 곧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를 줄이는 취지다. 자진신고를 통한 불법하도급 시정도 유도한다. 국토부가 정해 고시하는 기간 안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 관계를 바로잡으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고 업체가 스스로 신고해 계약을 바로잡도록 유도할 별도 장치가 부족했다. 정부는 불법하도급이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으로 이어지기 전에 적법한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함께 의결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만금사업 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 추가된다. 기존 건설공사 중심이던 지역기업 참여 범위를 엔지니어링 분야까지 넓힌 것이다. 새만금 조성토지 공급 방식도 다양화된다. 새만금청장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제안과 설계, 디자인 등을 평가하는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새만금의 복합개발 공모가 가능해지면서 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적극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9-15 11:12:04
정부, 건설대금 체불 차단…전자대금지급시스템 새로 구축
[경제일보] 건설공사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지급 구조를 바꿔 공사대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과 임금 지급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체불과 불법 하도급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공공 발주 공사에는 국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다단계 지급 방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핵심은 발주자가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몫을 구분해 자금 흐름을 관리한다.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기능도 반영된다. 대규모 자금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A1 등급 수준의 보안 기능도 갖출 예정이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정성도 시스템 설계에 포함된다. 운영 주체도 바뀐다. 현재 조달청이 맡고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운영 기능은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국토부는 새 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민간공사 적용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현장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대금 지급 구조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부, 조달청 등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련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며 오는 2028년에는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기존 민간 시스템 활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체불e제로’ 등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현장의 대금 지급 관리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건설현장의 체불 문제를 사후 단속보다 지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민간공사 의무화 과정에서는 발주자와 원도급사, 하도급사 간 계약 관행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시스템 구축 속도와 현장 적용 범위가 체불 방지 효과를 가를 전망이다.
2026-07-22 10:04:36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겨눈 국토부…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경제일보] 불법 하도급을 둘러싼 건설현장의 비용 계산이 달라지게 됐다. 정부가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행정처분 수위를 법적 상한에 가깝게 끌어올리면서다. 그동안 이면계약과 구두계약 형태로 숨어 있던 불법 하도급을 현장 내부 신고로 끌어내고, 적발 업체에는 실질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 포상금이다. 기존에는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반영해 포상금을 산정하고 지급 상한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늘어난다. 국토부는 과거 기준으로는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됐던 사안도 새 기준을 적용하면 567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신고 건이다. 신고 요건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으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제공한 뒤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에 접수된 신고라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율도 하도급 대금의 4~30%에서 24~30%로 올라간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행령상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돼도 제재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남아 있으면 현장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원청과 하도급사 모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재하도급이나 무등록 업체 투입, 이면계약 관행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영업정지 부담이 커지는 만큼 현장 계약 관리와 협력업체 점검이 한층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불법 하도급은 서류상 계약과 실제 작업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아 외부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렵다. 정부가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한 것도 내부 종사자 신고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6 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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