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개정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시행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대손인정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장기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구조로 바꾸기 위해 대손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장기연체채권의 반복적인 추심과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차주 상환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을 포기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소액 연체채권이다. 은행과 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향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대손인정이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이 붙는다.
시효 연장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시효가 다가오면 지급명령 등을 통해 연장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이 오면 원칙적으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예외도 마련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 절차 등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시효완성 의무가 이어진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반복적인 채권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사도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연체채권 관리에 투입되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대손상각 신청 때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에 구분해 적고 향후 시효완성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각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연체채무자가 장기간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연장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연장 이후 3년이 지나면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다시 평가한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가 오기 전이라도 채권을 중도 포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 항목은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 등이며 이후 반기 단위로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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