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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원리금 감면 사례가 일부 은행에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권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총 1만959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8797건에 그쳐 승인율은 44.9% 수준이었다. 이는 보험(99.1%), 여신전문금융회사(95.2%), 대부업(85.5%), 상호금융(76.6%), 저축은행(60.2%) 등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채권 추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채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심사해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업권 전체 채무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 4만4297건, 대환대출 3만6642건, 분할변제 1만9745건, 이자율 조정 1만66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러한 유형별 통계와 달리 은행권에서는 원리금 감면 적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총 2051건(중복 포함)으로 약 99억원 규모였다. 이는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 가운데 14.2% 수준에 그친다. 같은 기간 여신전문금융회사(32.2%)나 대부업권(88.5%)과 비교하면 원리금 감면 적용 비율이 크게 낮은 셈이다. 또 은행 18곳 가운데 실제로 원리금 감면을 시행한 곳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6곳에 불과했다. 이자만 감면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을 더해 총 7개 은행에서 채무 부담을 일부 경감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은행들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리금 감면보다는 다른 방식의 조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감면 규모는 채권금융회사가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채권 회수 가능성, 담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구조다. 은행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채무 원금 자체를 줄여주기보다는 분할 상환이나 대환대출 방식으로 채무 상환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나 대부업권의 경우 무담보·소액 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채권 회수 전략 차원에서도 원리금 감면을 통해 조기 정리하는 방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가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운영하기보다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 역시 형식적인 제도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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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SC제일 스마트박스통장' 출시…"알아서 반은 고금리로"
SC제일은행은 예치금을 알아서 절반으로 나눠 최고 5.0%(연, 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스마트박스통장'을 선보였다. 27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최근 출시한 스마트박스통장은 매일 계좌 잔액을 절반으로 나눠 '스마트박스 구간'과 '기본박스 구간'으로 명명한 후에 각 구간에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하는 수시 입출금 상품이다. 잔액의 절반인 스마트박스 구간(최소 100만원 이상)에는 충족 조건에 따라 3.0~5.0%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나머지 잔액 절반인 기본박스 구간에는 0.3%의 기본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스마트박스 구간의 금리 적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 우대금리는 3.0%이고, 추가 우대금리(최대 2.0%p)는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 1.0%p △스마트박스 구간의 잔액 1억원 이상(스마트박스통장의 전체 잔액 2억원 이상) 0.5%p △마케팅 동의 0.2%p △급여이체 0.3%p로 구성된다. 스마트박스 구간에서는 매일 원금과 발생 이자가 합산돼 그 다음날 원금이 되는 일복리 방식이 적용된다. 단 스마트박스 금리를 받으려면 스마트박스 구간의 잔액이 최소 100만원(스마트박스통장의 전체 잔액 기준으로 최소 2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금액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SC제일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이 스마트박스통장에 2억원을 신규 예치하는 경우, 전체 잔액의 절반인 스마트박스 구간 1억원에는 충족 조건에 따라 최고 5.0%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인 기본박스 구간 1억원에는 0.3%의 기본금리를 받는다. 이자 계산 및 지급 방식의 경우 스마트박스 구간에는 일복리, 기본박스 구간에는 월복리 방식이 각각 적용되며 월간 이자 합산 금액이 다음 달 첫 영업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다만 고객이 월 중에 적립 중인 이자를 찾고 싶은 경우 언제든지 매월 2회까지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뱅킹에서 신청 가능(휴일 제외)하며 해당 월에 신청 전일까지 쌓인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이자를 찾아야 하는 고객에게 유용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스마트박스통장 출시 기념으로 현금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스마트박스통장에 가입한 고객이 해당 계좌에 가입 당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잔액을 1000만원 이상 유지하면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100% 증정하며, 이 중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경품은 2026년 1월 30일 기준 스마트박스통장의 잔액 구간별로 나눠 추첨하며 △2억원 이상 고객 중 5명에게는 현금 100만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고객 중 20명에게는 현금 50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고객 중 30명에게 네이버포인트 10만원권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고객 중 1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3만원을 각각 제공한다.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응모해야 한다. 정재원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스마트박스통장은 매일 잔액의 반을 알아서 고금리로 운용하는 수시 입출금 상품으로,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고객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컨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10-27 0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