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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IT 플랫폼·게임 산업 리스크 커진다
[경제일보] 최근 플랫폼과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 분쟁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T 기업 경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외주 개발 인력의 법적 지위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IT 기업의 고용 구조 전반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직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그동안 IT 업계는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 인력 상당수를 외주사나 협력 스튜디오를 통해 확보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플랫폼 종사자나 협력사 인력까지 노동 분쟁의 주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이 짊어져야 할 법적·윤리적 책임 범위가 유례없이 넓어질 전망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역시 주요 논쟁 지점이다. 배달, 콘텐츠 제작, 데이터 작업 등 플랫폼 기반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들을 독립 사업자로 볼 것인지 노동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이들이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될 경우 단체교섭권과 노동쟁의권이 부여된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 수만명에 달하는 종사자들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수 있으며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IT 산업 특유의 외주 개발 구조도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된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내부 개발 인력만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주 개발사나 협력 스튜디오에 상당 부분을 맡기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개발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사이의 책임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대형 게임 프로젝트는 수백 명 규모의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픽, 사운드,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영역을 외주 스튜디오와 협력해 진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노동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청 기업까지 책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이러한 구조를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다. 넥슨,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들은 대형 게임 개발 과정에서 외주 개발사와 협력 스튜디오를 활용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콘텐츠 제작과 기술 개발을 여러 파트너사와 분담하는 방식이 흔하다. 협력사 소속 개발자나 콘텐츠 제작 인력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원청 기업 역시 간접적인 경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노동 관련 법·제도 변화에 따라 IT 기업의 사업 구조에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거나 외주 인력에 대한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들은 인력 운영 방식과 계약 구조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해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인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길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0 10:45:25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보호가 균형을 잃는 순간 법은 약자를 돕는 장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도구로 변한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바라보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질문은 단순하다. 이 환경에서 과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가다. 연초부터 노동 현장은 유난히 거칠다. 성과급을 둘러싼 공개적 파업 언급이 이어지고 하청·비정규직 노조의 원청 직접 쟁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둘러싼 해석 논란까지 더해지며 노사 관계의 긴장 수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다. 법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노사 힘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둘러싼 선점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제한하고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책임을 회피해 온 사용자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문제의식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는 출발점 역시 정당하다. 그러나 법은 취지가 아니라 설계로 평가된다. 지금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사용자 범위의 불명확성이다. 안전·품질·납기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면 원청 기업은 사실상 모든 하청 노사 갈등의 잠재적 당사자가 된다. 이는 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무차별화에 가깝다. 책임이 흐릿해질수록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사라진다. 고대 로마법에는 “법은 명확해야 한다(Lex clara)”는 원칙이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라 권력으로 인식됐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쟁의와 파업의 문만 먼저 열어둔다면 현장은 협상의 공간이 아니라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액의 성과급 합의를 마친 뒤 다시 특별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 가능성을 거론하는 모습은 정당한 보상 요구라기보다 ‘지금이 유리한 시점’이라는 계산으로 읽힌다. 실적은 최고 수준이지만 이익은 줄었고 글로벌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노사 협상의 기준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치의 분배로 이동하고 있다면 이는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역사적으로도 노동과 자본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사회는 성장 동력을 잃었다. 1970년대 영국은 강성 노조와 정치의 결합 속에서 이른바 ‘영국병’에 빠졌다. 파업은 일상이 됐고 투자자는 떠났으며 실업률은 급등했다. 이후 대처 정부가 선택한 급격한 반대 방향 역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남겼다. 교훈은 분명하다. 한쪽으로의 과도한 기울어짐은 언제나 더 큰 반작용을 낳는다. 노동자 보호와 빈부 격차 해소라는 명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자리는 법 조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업이 시작돼야 고용이 생기고 투자가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다.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국내 증설 대신 해외 이전을 선택한다면 그 비용은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법이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입법의 자기부정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은 더 크다. 원청 지위에 있더라도 모든 하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는 통제 없는 책임을 강요하는 구조다. 책임과 권한이 분리된 조직은 지속될 수 없다. 이는 경영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재논의다. 시행이 임박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법의 취지를 살리되,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쟁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노조의 권리가 확대되는 만큼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과 절차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노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노동과 자본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공존 관계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설 자리를 잃는다.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 상호 신뢰가 없는 사회는 번영할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승자 없는 싸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균형이다. 노란봉투법은 아직 완결된 결론이 아니다. 시행 전 마지막 시간은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조정과 보완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법은 사회를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쇠망치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저울이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노사와 정부, 정치권이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균형을 잃은 정의는 오래가지 못한다.
2026-01-16 16:00:40
'한국GM 철수 시나리오' 현실화…"신차 배정 윤곽 '전무'"
[이코노믹데일리] "철수설이 아니라 철수 중이다"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철수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글로벌 지엠'의 경영전략 변화와 국제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GM의 구조조정과 철수설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는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과 지역경제의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국GM의 최근 행보가 과거 GM 본사가 러시아, 태국, 호주 등 해외 다른 사업장을 폐쇄했을 당시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GM은 당시에도 자산 및 설비 매각, 서비스 및 정비망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현재 한국GM 역시 오는 31일부 세종물류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해고를 통보했으며, 내년 2월 15일부로 국내 직영정비센터 폐쇄를 선언했다. 또한 사측이 보유한 부평공장 토지 처분을 추진하는 등 과거의 철수 직전 행위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민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은 "내년부터 양산되는 모델들은 오는 2028년부터 판매량이 감소해 오는 2029~2030년 단종이 예상되는 차량들"이라며 "신차 투입에 최소 2년 이상 준비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에는 신차 배정 윤곽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GM 본사와 산업은행이 한국 사업장을 유지한다고 맺은 계약이 오는 2028년 5월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는 소형 순수 전기차 '쉐보레 볼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였지만 지난 9월 전면 취소한 후 차량 개발 부문 1800여명의 인력을 타 지역 부서로 재배치해 신차 개발이 불확실해진 바 있어 이를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직영 서비스 센터 폐쇄와 관련해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직영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답했다. 또한 노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GM은 노동조합과 신의에 기반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2025-12-04 15:20:10
노란봉투법 우려하는 해운업계..."변수는 사용자·쟁의 범위 확대"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해운업계의 노사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 핵심이 '손해배상 제한'이 아니라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 행위 범위 확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하청·위탁 구조가 많은 해운·항만업계는 사전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10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열린 '해운선사대상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에서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내년 3월 시행 이후에는 선주·선박관리사·하역사 등 간접고용 구조 전반에 교섭 의무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청-하청-용역' 관계에서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노조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 조 변호사는 "CJ대한통운·현대제철·한화오션 등 최근 판례들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해운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쟁의행위의 범위도 기존 '임금·근로조건 불일치'에서 '근로자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부 폐지·외주화·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문상 해석의 여지가 넓어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찬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팀 소속 변호사는 "노사관계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보다 실제 운영이 그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진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사건에서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며 "결국 원청이 하청 근로자까지 어느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특히 내년 3월 10일 시행일 이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기업별 대응 로드맵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외주·용역 구조를 전수 조사해 하청노조 존재 여부와 계약상 지휘·명령권, 산업안전 점검 의무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문구를 점검해 '지시'와 '권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섭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쟁의 통보 절차를 숙지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일부 외주화 영역은 내재화하거나 재도급 구조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적 리스크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범곤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손해배상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용자냐', '어디까지 교섭 대상이냐'의 문제"라며 "특히 해운·항만처럼 복수 하청과 위탁계약이 얽힌 산업일수록 시행 전에 선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매뉴얼을 연내 마련해 시행령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정부가 연내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나 사업경영상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0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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