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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
[선재관의 시선] 60조 원. 한 국가의 국방 예산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 거대한 숫자가 단 한 번의 키보드 입력 실수로 허공에 떴다가 사라졌다. 지난 6일 빗썸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고도화된 해킹 공격이 아니었다.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적은 촌극이었다.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혁신을 외치던 가상자산 시장이 실상은 얼마나 원시적인 수기(手記) 장부와 인간의 손끝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순 없다. 오늘 10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풍경은 안 봐도 비디오다. 여야 의원들은 경영진을 향해 호통칠 것이고 금융당국은 기다렸다는 듯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 제한’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들 것이다. 은행처럼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쪼개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복안이다. 사고는 시스템에서 터졌는데 처방은 지배구조로 내리는 전형적인 ‘여의도식 문법’이자 ‘행정 편의주의’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되물어야 한다. “대주주가 바뀌면 입력 오류가 사라지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다. 60조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입력되고 승인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경고등도 울리지 않은 ‘시스템의 구멍’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대주주 지분을 분산시키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고치는 대신 도로 소유주를 바꾸겠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미 ‘주인 없는 회사’의 실패를 수없이 목격했다. 지분이 잘게 쪼개진 시중은행에서도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불완전 판매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주인이 없다고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질 주체가 사라져 관치(官治)의 놀이터가 될 뿐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경영 투명성을 위한 장기적 과제일 수는 있으나 당장 시급한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초(秒) 단위로 전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낡은 금융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며 징벌적 규제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지금 금융당국이 들어야 할 것은 기업을 옥죄는 몽둥이가 아니라 기술적 허점을 꿰뚫어 볼 현미경이다. 규제의 방향은 ‘사람(대주주)’이 아닌 ‘시스템’을 향해야 한다. 입법의 초점은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 ‘기술적 강제력’ 마련에 맞춰져야 한다. 우선 거래소의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이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준비금 증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코드(Code)다. 여기에 평소 거래량이나 보유량을 초과하는 비정상적 주문이 입력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동결하는 ‘이상 거래 킬스위치’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 방식의 진화도 필수적이다. 당국은 사후 약방문식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이 보고서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 API와 연동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신뢰를 먹고 산다. 그 신뢰는 주인이 누구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 앉아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기술적 무결성에서 온다. 국회와 당국은 이번 사태를 관치의 영역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 그 해법은 ‘규제 만능주의’가 아닌 ‘기술적 투명성’에 있다. 60조 원의 촌극이 남긴 교훈을 오독(誤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엉뚱한 외양간만 고치게 될 것이다.
2026-02-11 10:10:07
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9 10:18:56
금감원, 증권사 전산사고 전면 점검…"사고 발생 시 엄정 검사·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 정보보안 전반을 재점검하며 사고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정보기술(IT) 및 정보보안 안정성 제고를 위한 4분기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증권사 최고정보책임자(CIO)·최고보안책임자(CISO)·금융투자협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자율점검·시정과 내부통제 강화 등 종합대책 준수를 독려하고 전산사고 관련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전산 사고 사례와 반복된 위반 유형과 검사 및 제재 시 유의 사항을 공유하며 자율적인 점검과 시정 조치, 내부통제 강화 등 종합대책 이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프로그램 오류 등 잦은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투자자 피해 최소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전산사고 이후 마련된 통합 비상대응체계(BCP)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내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통합 BCP는 복수 거래소 체제에서 특정 집행 시장에 장애가 발생해도 신속한 비상대응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전자금융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규 사항과 주요 제재 사례도 소개하며 예방 조치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을 이행하는 한편 자본시장 IT 인프라의 안전성 제고·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2025-11-25 17: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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