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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요청' 근거 없이 설계 변경·예산 증액… 종로구청 관급공사 절차 논란
[이코노믹데일리]서울 종로구 옥인동 47-16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옥인동 주민복합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의 행정 판단과 절차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민 편의시설로 계획됐던 공간이 골프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고, 이후 공사 관리 과정에서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종로구청 명의의 정보공개 회신과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 최초 설계 당시 주차장 상부 2층 복합시설에 지역 주민을 위한 헬스장(GX)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이후 설계가 변경되면서 건물 층고를 1.36m 높여 스크린 골프장 5면과 파크스크린 골프장 5면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이 과정에서 2층 공사비는 약 5억8000만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 사유로 ‘주민 요청 반영’을 들고 있다.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했고, 여기에 더해 옥인동 사업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교남동 2025년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민원 기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 규모의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음에도, 판단 과정을 확인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할 공식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신년인사회 요청과 관련해 회의록이나 공청회 결과, 민원 접수 기록, 담당 공무원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지만, 그 판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 절차 역시 논란을 키운다. 종로구청은 2024년 9월 ‘스포츠센터 설계 변경 용역’을 발주했지만, 본지가 입수한 정보공개 자료에 포함된 변경 설계도면에는 이미 2024년 1월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공식 용역 발주 이전에 설계 변경이 도면상 선반영된 셈이다. 구청과 설계사 측은 단순 오기재라고 해명했지만,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건축물 설계도면에서 변경 시점과 내용이 동시에 잘못 기재됐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사 현장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공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고, 긴급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청 명의의 문건을 보면, 해당 현장에서는 일요일 공사가 모두 13차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승인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이나 결재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청 주차관리과가 발송한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가 법령상 제한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이 여러 차례 전달됐지만 공사 일정이 유지됐고, 이 과정에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했다”는 설명이 함께 기재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일요일 공사가 반복된 정황이 문서로 확인되면서, 현장 관리와 시정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행정 절차상의 공백은 추가로 확인된다. 본지가 입수한 도로점용허가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2023년 12월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갱신 절차 없이 도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 기간이 연장됐음에도 허가 공백이 발생한 셈으로, 공공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돼야 할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다. 정보공개로 확인된 자료를 보면, 해당 증명서는 2022년 6월 8일 최초 신청 당시 공사 종료일 역시 같은 날로 기재돼 있었다. 이후 공사 기간이 연장됐지만, 결재 문서번호와 결재일자는 최초 신청 시점과 동일한 상태에서 공사 기간만 수정된 형태로 남아 있다. 공사 기간이 바뀌었는데도 다시 결재를 거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승인을 받기 전부터 변경된 설계가 현장에 적용됐다는 점도 논란이다. 종로구청의 공식 회신과 내용증명 답변서를 종합하면, 변경 건축승인이 이뤄지기 이전 시점부터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은 3월 12일부터 착공에 들어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실제 공사가 언제 어떤 승인 절차를 거쳐 시작됐는지를 놓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주민들은 약 4년간 소음과 분진을 감내하며 공사에 협조해 왔지만, 설계 변경 과정이나 시설 구성 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민 편의를 명분으로 추진된 공공 사업이 정작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과 공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 재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의사결정 과정과 관리 실태를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의 신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종로구청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026-01-08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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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SC·모듈러, 법이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산업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포럼에서 ‘법·제도 측면에서의 OSC·모듈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 중심으로 설계된 법체계로는 공장형 건설기술 확산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건설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20층 이상 중고층 PC 모듈러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면서 LH 의왕초평,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교산 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기술적 진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OSC 기반 건설산업 제조화’를 핵심 과제로 포함시키고 설계·시공 기준 정비, 공공주택 발주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유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방향과 달리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현장 중심 법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모듈러 유닛의 제작과 설치 과정에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제조업,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업 등이 동시에 관여하지만, 관련 법령상 업종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 소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이어졌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표준화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지속해 왔고, 미국 역시 이미 공급 체계 중심의 제도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는 아직 ‘공업화 주택’이라는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정의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주 제도의 비효율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모듈러 건축 발주 과정에서 건설공사와 물품구매가 혼재 적용되면서 모듈러 제작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물품 기준 차이로 인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불일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법률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부터 모듈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특별법 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LH 역시 연간 5000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소개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한준호 의원을 포함해 다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업계에서는 공법과 기술 특성을 반영한 건축 규제 완화와 공사비 상승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정비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활용한 유닛 모듈화 설계·시공 표준화, 생산성 향상 기술 정책 수립, 생산성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공사 실적 신고 시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해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확산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소규모 OSC·모듈러 발주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택법 개정안 일부 통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고, 규모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제도 정비 자체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6 21: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