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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하도급 직접처분 권한 확보…새만금 제도도 손질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는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핵심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행정처분 권환을 확보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돼 왔다. 이로 인해 국토부가 직접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 요청 이후 지방정부의 추가 조사 등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고시로 정하는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한다. 그 밖의 불법하도급 사건은 기존처럼 지방정부가 처리한다. 중앙정부가 직접 적발한 중대 사안을 곧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를 줄이는 취지다. 자진신고를 통한 불법하도급 시정도 유도한다. 국토부가 정해 고시하는 기간 안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 관계를 바로잡으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고 업체가 스스로 신고해 계약을 바로잡도록 유도할 별도 장치가 부족했다. 정부는 불법하도급이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으로 이어지기 전에 적법한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함께 의결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만금사업 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 추가된다. 기존 건설공사 중심이던 지역기업 참여 범위를 엔지니어링 분야까지 넓힌 조치다. 새만금 조성토지 공급 방식도 다양화된다. 새만금청장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제안과 설계, 디자인 등을 평가하는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새만금의 복합개발 공모가 가능해지면서 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적극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9-15 11:12:04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서울시, 현대건설 벌점 부과 예고
[경제일보]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시공사 제재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현대건설 등 시공사와 하도급사, 현장 관계자에게 벌점 부과 방침을 통보하면서 단순 시공 오류를 넘어 공공공사 입찰 리스크로 번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GTX-A노선 삼성역 지하 공사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벌점 부과를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보수·보강이 필요해졌거나 설계 확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시공 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서울시는 현대건설에 벌점 2.316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다른 건설사업자에게도 0.210~0.716점의 벌점 부과 방침을 전달했다. 하도급사와 건설기술인, 하도급 현장대리인에게는 각각 4점의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공사뿐 아니라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관계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벌점 규모를 확정한다. 벌점이 확정되면 현대건설 등 관련 업체들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벌점이 누적될 경우 선분양 제한이나 공공 수주 입찰 참가 제한 등 추가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은 GTX-A 삼성역 구간에서 설계와 다른 철근 시공이 확인되며 불거졌다. 대형 광역교통 인프라 현장에서 주요 구조부 시공 오류가 확인된 만큼 품질 관리와 현장 검측 체계에 대한 책임론도 이어질 전망이다. GTX-A 삼성역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사업장이다. 서울시의 이번 벌점 부과 절차는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묻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향후 최종 결정과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2026-06-12 08:20:55
국토교통부, 재해복구공사 절차 간소화…복구 속도 높인다
[경제일보] 수해와 산사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이후 복구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재해복구공사에 한해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복구 착수 시점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해복구공사를 행정절차 조정 대상 공사로 명확하게 규정한 점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건설공사를 관련 시행령에 직접 명시했다. 그동안 법령에는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일부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해석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각종 심의와 검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한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복구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연간 9000여건 규모의 복구공사에 절차 간소화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행정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해 발생 이후 설계와 발주, 공사 착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달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과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구 현장에서는 설계 검토와 기술심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복구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련 절차 부담이 줄어들면서 공사 착수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도 제도 개선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재난 발생 이후 얼마나 빠르게 복구에 착수하느냐가 주민 불편 최소화와 추가 피해 방지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재해복구공사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난 현장의 행정 효율성도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6-06-02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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