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수해와 산사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이후 복구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재해복구공사에 한해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복구 착수 시점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해복구공사를 행정절차 조정 대상 공사로 명확하게 규정한 점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건설공사를 관련 시행령에 직접 명시했다.
그동안 법령에는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일부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해석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각종 심의와 검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한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복구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연간 9000여건 규모의 복구공사에 절차 간소화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행정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해 발생 이후 설계와 발주, 공사 착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달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과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구 현장에서는 설계 검토와 기술심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복구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련 절차 부담이 줄어들면서 공사 착수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도 제도 개선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재난 발생 이후 얼마나 빠르게 복구에 착수하느냐가 주민 불편 최소화와 추가 피해 방지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재해복구공사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난 현장의 행정 효율성도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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