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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감사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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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3분기 영업익 484억 '어닝쇼크'…고객 보상에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대규모 고객 보상 패키지 시행의 여파로 3분기 영업이익이 90% 이상 급감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다만 인공지능(AI) 사업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SK텔레콤은 연결 기준 2025년 3분기 매출 3조9781억원, 영업이익 48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2%, 영업이익은 무려 90.9%나 감소한 수치다. 별도 기준으로는 영업손실 522억원, 당기순손실 2066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총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통신요금 감면, 데이터 추가 제공 등의 보상 비용이 3분기에 집중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인 통신 사업은 회복세를 보였다. 5G 가입자는 전 분기 대비 약 24만 명 증가한 1726만명을 기록했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도 순증으로 돌아섰다. 특히 AI 사업은 전년 대비 35.7% 성장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AI 데이터센터(AI DC) 사업 매출은 1498억원, AIX(AI 전환) 사업 매출은 557억원을 각각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SK텔레콤은 울산 AI 데이터센터 기공식 개최, 오픈AI와의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투자해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양섭 SK텔레콤 CFO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AI 사업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단단한 회사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5-10-30 10:07:57
1.5조 썼는데 더는 못 내겠다" SKT, 위약금 면제 거부…분노한 시민단체 '집단소송'으로 가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 직권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미 1조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된 SK텔레콤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안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등 안팎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소송의 늪’에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4일,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회신 마감 기한인 3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자동 ‘불수용’ 입장을 확정했다. SK텔레콤 측은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8월 21일, SK텔레콤이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4월 24일~5월 3일)이 법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올해 말까지 해지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권고’적 성격의 조치였다.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회사는 이미 △고객 감사 패키지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 △유심 교체 및 대리점 손실 보전 2500억원 등 총 1조4500억원의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만명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 해지자들의 위약금까지 모두 면제해줄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 소비자 분노, ‘끝장 소송전’으로 번지나 SK텔레콤의 결정에 소비자들과 시민단체의 비판은 거세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SK텔레콤은 전 국민을 상대로 끝장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며 “SK텔레콤의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분쟁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조정을 신청했던 당사자들은 이제 법원을 통해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향후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수천 명 규모의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돼 있어 이 결과에 따라 소송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1348억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SK텔레콤은 소비자들에게는 ‘피고’로 정부에게는 ‘원고’로 법정에 서는 이중의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재무적 부담 완화’라는 실리를 택한 셈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잇따른 소송전은 기업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이는 결국 고객 이탈과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업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권고’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이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025-09-04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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