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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같은 사업장 내재 위험 노출 시 산재 구상권 대상 아냐"
[경제일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책임 소재를 가르는 대법원의 법리가 새롭게 정립됐다.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의 보호 그늘 안에 있는 동료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특수고용직이나 파견 노동자 등 복잡한 고용 관계가 얽힌 현대 산업 현장에서 산재의 사회적 안전망 의미를 재정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이다. 법적 해석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법리 변경에 따른 결론이라는 의미다. 사건은 2018년3월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굴삭기 기사 A씨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튄 철근에 공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약 8000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를 유발한 A씨를 '제3자'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피해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 즉 '보험관계'가 없으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낡은 법리를 폐기했다. '제3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적인 보험관계가 아니라 '사업장에 내재한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A씨는 비록 공사업체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그 업체의 지휘와 명령 아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했다.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경우 A씨 역시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피해 근로자와 함께 공유한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A씨는 더 이상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 새로운 법리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산업 현장의 안전망을 더 넓고 두텁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복잡한 도급과 하도급 관계로 얽힌 건설 현장이나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제조업 및 물류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다. 이제 기업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을 공유했다면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상식이 법의 이름으로 확인됐다.
2026-05-01 09:53:10
한국GM, 노사 갈등 번지나…오는 17일 분규 '분수령'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가 임금 협상·계약 연장 불발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노조측은 최근 발표한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문제도 이번 교섭 실패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추측과 달리 GM이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서비스센터 인력을 추후 다른 곳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파업 규모를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확대간부 파업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으로 확대했다. 이날 노조는 다음주 파업 일정과 재논의 사항 등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10일 노조 측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노조 결성 이후 현재까지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지난 2018년부터 상여금이 전액 삭감됐고 근속수당과 호봉수당도 없어 장기 근속자도 신입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차 도급 업체로써 매년 있던 연장 계약이 중단돼 임금 협상과 단체 협약이 되고 있지 않아 계약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돼 오던 도급계약이 올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도급방식을 인도급(노무도급)에서 물량도급으로 일방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쟁의는 한국GM의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조치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GM은 내년 초부터 전국 9곳의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약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로 정비 기능을 이관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는 이번 사측과의 협의 지연이 GM의 한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와 연관 없지 않다고 여겨 공동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사측은 서비스센터 폐쇄를 발표하며 "사업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은 없다"며 "직영 센터 근무 인력은 다른 직무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GM은 서비스센터 인력과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은 (지엠중앙물류센터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오는 17일 예정된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다음 행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결과에 따라 한국GM에 대한 추가 파업이나 법적 대응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태 금속노조 GM부품물류 지회장은 "오는 17일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GM 지부와 함께 법률 검토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13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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