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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펀드 손실위험 한눈에…금감원, 고위험 펀드 심사 강화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펀드 설계 단계에서 현지실사 점검을 의무화하고 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등 핵심 위험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9일 금감원은 이날 주요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산운용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위험 펀드 증권신고서 기재 강화 조치와 관련해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그간의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가 통상 해외 현지 선순위 대출과 국내 투자자의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설계되는 고위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 감정액이 하락하면 기한이익상실(EoD)이나 강제매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상품에서는 기초자산 부실화와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투자금 전액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와 금리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환경이 악화한 만큼 중·후순위 투자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설계·제조 단계부터 손실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한 운용사 자체점검도 강화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 이후 주요 운용사를 점검한 결과 현지업체 실사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평가 결과 문서화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해외업체가 수행한 현지실사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직접 자체심사를 하고 내부통제 부서가 평가의견을 작성하도록 했다.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등도 해당 내용을 확인 서명해야 한다. 투자자가 최악의 상황에서 투자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와 극단적 시나리오 분석 내용도 증권신고서에 첨부된다. 고위험 펀드의 핵심위험 기재도 명확해진다. 오는 30일부터 해외 부동산펀드 등 10종의 고위험 공모펀드에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이 적용된다. 대상은 △해외 부동산펀드 △해외 리츠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펀드(DLF) △레버리지·인버스 펀드 △커버드콜 펀드 △목표전환 펀드 △금현물 펀드 △해외 재간접펀드 등이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는 원본손실 위험 1개와 특수위험 3개 등 총 4개 핵심 투자위험이 기재된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원본손실 위험 △펀드 자금차입 위험 △배당금을 받지 못할 위험 △환율변동 위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과거 대규모 손실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운용사는 자사 동종상품 가운데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건의 펀드명, 투자지역·자산, 손실규모와 발생일 등을 적어야 한다. 특히 임대형 부동산펀드는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인해 임대수익과 무관하게 현지 대출 약정에 따라 투자금 일부 또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위험 펀드 심사체계도 개편했다. 지난 1월 자산운용감독국 안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하고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에 복수 심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집중심사제를 도입했다. 해외 부동산펀드 심사 때는 운용사가 현지실사 자체점검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했는지 살핀다.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위험이 핵심위험 표준안에 맞게 기재됐는지도 면밀히 검토한다. 펀드 투자자 의사와 관계없이 선순위 대출채권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중점적으로 본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투자자 관점으로 펀드의 주요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를 포함한 고위험 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격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2026-09-09 13:04:29
금감원, 금융투자 감독 패러다임 전환…"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리와 자본시장 리스크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동시에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약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금융투자 감독·검사 정책 방향과 주요 검사 이슈가 공유됐으며 업계와의 질의응답 및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는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해 업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최근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투자업계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생애주기별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상품 기획·제조·판매 등 전 과정에서 투자자 관점의 위험 평가와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각 단계별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파생결합증권이나 고난도 금융상품 등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은 집중 심사 체계를 구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방식도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편된다.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민원·검사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고 기동성 있는 검사에 나서고, 투자자와 직접 접점이 있는 거점 점포 등에 대한 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팅 검사'도 확대한다.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 증권사의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자산구조 변화와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감축 상황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PF 부실 가능성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사의 건전성 관리 능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기업 성장 단계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공급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각투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등 새로운 투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정비한다. 자산운용업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고위험 펀드 판매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자 위험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부동산 펀드 등에 대한 실사 점검과 보고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사모펀드(PEF)의 책임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투자 관련 정보 공시 체계를 개선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감독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0 14: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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