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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사태' 이준행 전 대표 무혐의…3년 끈 피해 구제
[이코노믹데일리] 3000여명의 피해자와 1000억원대 미지급금을 남긴 고팍스 '고파이 사태'의 책임 공방에서 이준행 전 스트리미 대표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고파이 피해자 구제와 고팍스 정상화의 공은 이제 온전히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8일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역시 지난해 11월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현재 바이낸스 경영진)가 창업자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서 시작됐다. 사측은 이 전 대표가 2023년 회사 자산인 '제네시스 채권' 833억원을 헐값에 매각해 손해를 끼쳤고 회사 소유 비트코인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채권 매각이 이사회 만장일치로 이뤄진 합법적 경영 판단이었으며 횡령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대표가 사법적 족쇄를 벗으면서 사태의 본질은 '바이낸스의 약속 이행' 여부로 좁혀진다. 2023년 2월, 이 전 대표는 고파이 부채 상환을 전제로 자신의 지분 전량을 바이낸스에 넘겼다. 당시 바이낸스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고팍스의 부채를 떠안는 '소방수'를 자처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6년 2월 현재까지도 고파이 피해액의 약 37%는 상환되지 않았다. 그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화 기준 부채 규모는 당초 600억원대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바이낸스 측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 수리가 지연되면서 자금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 측이 이 전 대표를 고소한 배경을 두고 '책임 전가' 혹은 '인수 대금 협상용' 카드가 아니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경영권 인수 후 부채 상환이 늦어지자 창업자의 배임 이슈를 터뜨려 여론의 화살을 돌리고 잔여 지분 인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러한 전략은 동력을 잃게 됐다. 문제는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고팍스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바이낸스의 자금 수혈 없이는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바이낸스의 사법 리스크와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이유로 2년 넘게 대주주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와 바이낸스 간의 법적 분쟁도 확전 양상이다. 이 전 대표는 고팍스 경영진을 무고 혐의로 바이낸스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지분 인수대금 미지급 문제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국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양측의 감정 골이 깊어지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태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다. ◆ 바이낸스의 '엑시트'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의 규제 장벽이 높고 창업자와의 분쟁까지 겹친 상황에서 굳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으면서까지 고팍스를 유지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고팍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고파이 피해자들은 예치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 여부와 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팍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가 지분을 대폭 낮추고 새로운 국내 주주를 영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표는 "채무 상환을 위해 사재를 털었음에도 악마화됐다"며 명예 회복을 강조했다. 이제 공은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에 넘어갔다. 3년간 희망 고문을 당해온 3000여명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6-02-08 14:15:05
'고파이 사태' 2년 만에 빗장 풀렸다…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2년간 굳게 닫았던 빗장을 풀면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출이 마침내 공식화됐다.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이는 2022년 ‘고파이 사태’로 1000억원대 자금이 묶여있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가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로 전 세계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아온 ‘공룡’의 국내 상륙을 허용한 것이어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최종 수리했다. 이번 사태는 고팍스가 운영하던 예치 서비스 ‘고파이’의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2022년 11월 FTX 파산 여파로 출금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투자자가 약 1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며 피해자 구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은 2년 가까이 지연됐다. 바이낸스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43억 달러(약 6조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창펑자오 전 CEO가 유죄를 인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AML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FIU가 ‘문제적 기업’에 국내 시장 진입을 허가하는 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팍스는 2023년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임원 변경 신고를 제출했으나 FIU는 명확한 불수리 통보 없이 사실상 심사를 보류해왔다. 결국 금융당국은 ‘피해자 구제’라는 대의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년 넘게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바이낸스의 자본 없이는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규제 리스크 관리와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당국이 고심 끝에 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낸스가 약속했던 고파이 피해 대금 지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의 진짜 관심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계 1위 거래소의 기술력과 자본, 막대한 유동성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업비트와 빗썸이 양분해 온 시장에 ‘메기’가 아닌 ‘고래’가 들어온 격이 됐다. 이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동시에 바이낸스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승인한 만큼 앞으로 더욱 강화된 잣대로 바이낸스의 국내 활동을 감독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2025-10-16 1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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