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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
2026-07-17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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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55만원…27일부터 1차 신청 시작
[경제일보] 고유가와 고물가 여파로 생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1차 지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신청 누락자를 위한 추가 접수와 이의신청 절차도 병행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부 대상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특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4·9와 함께 5·0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되는 지급 수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최소 1종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준비하도록 해 신청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광역권 내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시·군 단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일부 시설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카드사와 지도 서비스 간 정보를 연계해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이달 말부터 제공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선정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구제 절차도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일부 단순 정정 사안의 경우 1차 신청 기간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상자 누락이나 지급 오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겹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완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 소비를 유도해 내수 회복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26 15: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