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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표결로 싸우는 것이다
[경제일보] 1987년 체제 이후 39년.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을 두 차례 겪었고 IMF 외환위기를 지나 극단적 진영 대립과 국정 마비를 반복해왔다.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는 오래전부터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개헌 필요성을 외쳤고 원로 정치인들도 “87년 체제의 한계”를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정작 국회가 보여준 장면은 허탈했다. 개헌안 내용 이전에 국회가 스스로 헌법이 예정한 절차를 비워버렸다. 반대는 있었지만 표결은 없었다.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빈자리만 남았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성립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하면서 재적 의원 3분의 2라는 헌법상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개헌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전에 스스로 심판 기능을 멈춰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을 두고 “졸속 개헌”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며 사법 체계를 흔드는 상황에서 개헌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정치적 반대는 가능하다. 헌법 개정은 국가 기본질서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더 엄격한 검증도 필요하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에서 반대는 표결로 하는 것이다. 반대표를 던지고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 앞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대의정치의 기본 문법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라고 해서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국회는 토론과 결정의 공간이 아니라 숫자로 상대를 마비시키는 장소가 된다. 더구나 헌법은 개헌 절차에 이미 매우 높은 문턱을 두고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요구한다. 일반 법률안보다 훨씬 무거운 기준이다. 이는 개헌이 특정 정파의 힘만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안전장치다.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높은 문턱 안에서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했다. 이번에 상정된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중임제 같은 폭발력 큰 내용도 빠져 있었다.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와 국회의 계엄 해제권 강화 같은 조항이 핵심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시는 국가 비상권력이 민주주의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였다. 그런데도 국회는 그 문제조차 표결로 결론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장기집권용 개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 국회 의결은 끝이 아니다. 개헌은 결국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민 판단을 받도록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에게 판단 기회조차 가지 않았다. 정치권은 흔히 “국민 뜻”을 말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거리의 구호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표결 규칙 위에서 작동한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표를 던지는 행위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민주주의 자체를 떠받치는 최소한의 의무다. 국회는 이미 여러 차례 이런 모습을 반복해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 나오면 의장석 점거와 회의장 봉쇄가 벌어졌고 최근에는 아예 집단 퇴장과 표결 거부가 일상이 됐다. 다수당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소수당은 회의장을 비우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국회는 토론의 공간이라는 본래 기능을 잃어갔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당들은 늘 법치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는 기술이 아니다.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법률가들이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절차가 흔들리면 누구도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개헌 표결 불성립은 그래서 더 무겁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을 다루는 국회가 정작 헌법이 예정한 방식 안에서 싸우기를 포기했다는 데 본질이 있다. 반대를 위해 표결장을 비우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가적 논쟁도 정상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워진다. 국회의원은 거리의 운동가가 아니다.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의 첫 번째 책무는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라도 국회 안에서 표결로 책임지는 일이다. 이번 개헌안은 부결될 수도 있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 판단은 표결과 국민투표 과정 속에서 가려졌어야 했다. 헌법은 본회의장 밖에서 싸우라고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다. 헌법은 표결로 싸우라고 존재하는 규범이다.
2026-05-08 09:13:51
개헌은 '언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단계적 개헌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39년 만에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이어져 온 이른바 ‘87년 체제’를 손보겠다는 논의는 시대적 과제로도 충분한 무게를 지닌다. 그러나 지금의 추진 방식은 그 무게에 걸맞은가. 오히려 그 절차와 태도에서 적지 않은 의문을 남긴다. 개헌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국가 운영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자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그 과정은 충분한 시간과 공론, 그리고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적 타협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개헌안은 지방선거와의 동시 국민투표라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촉박하게 밀어 붙여지고 있는 인상이 짙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과의 정당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방식은 스스로 명분을 약화시키는 셈이다. 특히 우원식 의장 행보는 아쉬움을 더한다. 국회의장 취임 이후 개헌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여야 간 실질적 논의를 이끌어 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논의는 형식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정치권의 관심 또한 다른 현안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급하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모습은 ‘개헌을 실현하려는 의지’라기보다 ‘개헌을 추진한 의장으로 기록되려는 의지’로 비칠 여지를 남긴다. 물론 개헌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측면이 있다. 부마민주항쟁 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의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일은 역사적 정당성을 갖는다. 문제는 ‘무엇을 담느냐’보다 ‘어떻게 담느냐’다. 국민의힘이 ‘졸속 개헌’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표결 불참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의결 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현실 역시 외면할 수 없다. 개헌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안이다. 특정 진영의 의지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합의 없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소모전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개헌 논의가 또 한 번 ‘이벤트성 정치’로 소비될 위험이다. 선거와 맞물려 추진되는 개헌은 자칫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개헌이 특정 진영의 동원 전략이나 지지층 결집 카드로 활용되는 순간, 그 본래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개헌은 ‘언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설령 이번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라도 국회는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론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공청회와 전문가 논의,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것이 순서다. 국회의장은 그 과정을 조율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집중해야 한다. 개헌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정치 행위가 아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 설계다. 조급함이 아니라 숙의가, 성과가 아니라 책임이 앞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속도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진정한 개헌의 출발점이다.
2026-05-03 16:29:41
국힘 뺀 여야 6당, 개헌안 발의 착수… 우원식 "역사적 기회"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31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등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 관련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개헌안 국회 발의를 위한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개헌 투표는 6·3 지방선거일에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전향적 자세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개혁신당 천하람·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회견에는 불참했으나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의 공동 발의로 개헌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3일 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께 노력한다. 의장과 원내 제 정당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간다"고 결의했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야 6개 정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각 당 의원의 서명을 받고, 내달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우 의장 주도로 성안된 개헌안은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계엄을 즉시 무효로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이뤄진 기존 처분 등은 인정한다는 경과 규정을 뒀다. 시행 당시의 법령·조약은 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견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지선을 앞두고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회동했지만, 개헌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장 대표는 우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 붙이는 것이 헌법 부칙을 개정해 다음 통치 구조를 개헌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개헌이 갖는 상징성과 무게에 비춰 국민적 합의를 갖추는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도 구성돼 있지 않고, 특위에서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 개헌을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을 수행하듯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이루려면 국민의 전폭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것인 만큼 헌법 한 글자를 고치는 것이라도 국민의 75%, 80% 이상 동의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안 국민투표가 지선일에 이뤄지려면 늦어도 오는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한다.
2026-03-31 17:51:30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20일 통과될 듯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한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3시께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온 검찰청은 이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검찰 폐지는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조직문화가 안착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등 6개 정당 원내대표들과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국민의힘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당초 오전 개최를 계획했지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고 해 오후로 조정했다”며 “그럼에도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적 개헌이 어렵다면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며 “한꺼번에 추진하다 번번이 실패해 온 과거를 반복하기보다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실시한 1만2000명 규모의 국민의견조사에서도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해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월 전국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제고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연석회의를 맞아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꽃으로 의장실을 꾸몄다”며 “서로 다른 색의 꽃이 한 다발로 어우러질 때 더 큰 의미를 이루듯, 이제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2026-03-19 1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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