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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20일 통과될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3-19 18:22:07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한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3시께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온 검찰청은 이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검찰 폐지는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조직문화가 안착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등 6개 정당 원내대표들과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국민의힘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당초 오전 개최를 계획했지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고 해 오후로 조정했다”며 “그럼에도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적 개헌이 어렵다면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며 “한꺼번에 추진하다 번번이 실패해 온 과거를 반복하기보다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실시한 1만2000명 규모의 국민의견조사에서도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해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월 전국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제고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연석회의를 맞아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꽃으로 의장실을 꾸몄다”며 “서로 다른 색의 꽃이 한 다발로 어우러질 때 더 큰 의미를 이루듯, 이제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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