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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정권 교체" 선언…美·이스라엘, 이란 '참수 작전' 감행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인 테헤란과 주요 핵시설을 겨냥해 전례 없는 대규모 합동 공습을 감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천명하며 시작된 이번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Operation Grand Anger)'로 중동 정세가 통제 불능의 확전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외신과 군사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과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이란 전역의 전략 목표물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폭격을 퍼부었다. 이번 공습의 핵심은 '지도부 제거'와 '핵 능력 무력화'다. 테헤란에 위치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집무실 인근과 대통령궁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건물이 붕괴되고 화염에 휩싸였다. 동시에 이란 핵 개발의 중추인 이스파한의 우라늄 변환 시설과 카라지의 원심분리기 제조 공장, 케르만샤의 미사일 기지 등도 집중 포화를 맞았다. 현지 인터넷과 통신망이 차단돼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이 어렵지만 주요 군사 인프라가 궤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개시 직후 8분 분량의 대국민 연설 영상을 통해 "테러 정권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끝내면 국민 여러분이 정부를 장악하라"고 이란 내부의 봉기를 촉구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역시 "위협을 영구히 제거하기 위한 선제 타격"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는 예견된 충돌이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이란과의 '3차 핵협상'을 시도했으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무기급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이며 협상이 결렬됐다. 여기에 이란의 대리 세력(하마스, 헤즈볼라 등)에 의한 이스라엘 안보 위협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미·이 양국이 '외교적 해법 폐기'와 '군사적 해결'로 선회한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단순한 경고성 공습이 아니라고 진단한다.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이번 작전은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과 해군력을 완전히 파괴해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외신들은 공습이 최소 4일간 지속될 것으로 보도했다. 이란의 반격도 즉각 시작됐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라고 규탄하며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지역 내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수백 기를 발사했다. 이스라엘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공을 폐쇄했으며 아이언돔 등 방공망을 총가동하고 있다. 문제는 불똥이 주변 아랍국가로 튀었다는 점이다. 미군 기지가 위치한 친미 성향의 아랍 국가들이 공격 대상이 되면서 전쟁이 이란 대 이스라엘 구도를 넘어 중동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향후 정세는 시계제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미 이란 해군에 대한 파괴 작전이 예고된 만큼 이란이 기뢰 부설이나 유조선 나포 등 극단적인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 이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 200달러까지 치솟는 '슈퍼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세계 경제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직면하게 된다.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상군 투입 없는 공중전으로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지만 이란의 저항과 주변 무장 단체들의 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제2의 이라크 전쟁'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02-28 20:25:43
'대체 수단' 총동원한 트럼프 관세 정책…글로벌 관세율 15%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체 수단을 활용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행보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이 전날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하루 만에 세율 인상 방침까지 내놓았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후에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해당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추가 소송 가능성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 당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는 견해를 낸 대법관 3명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들이 자신의 경제·무역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6-02-22 13: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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