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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ETF 신탁 '선취 수수료' 도마…금감원, 6개사 현장검사 후 환급 여부 검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선취 수수료를 충분한 설명 없이 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와 함께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부터 KB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ETF 신탁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핵심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선취형과 후취형 수수료 구조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다. 특히 단기 투자 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후취형 대신 은행 수익에 유리한 선취형을 집중적으로 권유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취형은 투자 기간과 관계없이 가입할 때 통상 투자금의 1%가량을 수수료로 먼저 떼는 방식이다. 후취형은 연 1% 안팎의 수수료를 실제 투자 기간에 따라 부담한다. 예를 들어 투자 기간이 3개월이라면 선취형은 약 1%의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후취형은 연 1%를 기준으로 약 0.25%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증시 상승기에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한 ETF 신탁 상품이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면서 수수료 차이가 더욱 부각됐다. 일부 가입자는 목표수익률을 5% 안팎으로 설정한 뒤 목표에 도달하면 상품이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이후 다시 ETF 신탁에 가입하면서 선취 수수료를 반복해서 부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런 수수료 구조와 상품 특성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재뿐 아니라 이미 받은 수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 수준도 주요 설명 대상에 포함된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이 ETF 신탁으로 거둔 수수료 규모도 상당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6개 은행의 ETF 신탁 수수료 수익은 총 5864억원으로 60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 5월 한 달에만 1036억원의 수수료를 거둔 것이다. 실제 상품에 가입한 뒤 해지한 고객에게 은행이 받은 수수료는 총 394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해당 고객들이 투자 기간에 맞춰 상대적으로 유리한 후취형 수수료를 적용받았다면 부담액이 약 545억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별도로 다음 달 11일까지 ETF 신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각 은행이 올해 상반기 가입 고객 가운데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ETF 상품과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수수료 환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선취·후취 수수료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설명해야 하는지를 두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객의 실제 투자 기간을 가입 시점에 미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증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목표수익률을 조기에 달성한 상품이 많아 결과적으로 선취 수수료 부담이 크게 부각됐다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ETF 신탁 판매 과정의 수수료 체계와 은행권 설명의무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026-08-30 15:52:20
현대해상, '소비자보호헌장' 제정…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外
[경제일보] 현대해상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자 중심의 업무 원칙을 담은 '소비자보호헌장'을 새롭게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헌장은 지난 1996년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선포한 '고객만족헌장'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높아진 소비자보호 요구와 변화한 금융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보호헌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존중의 마음, 최적의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대해상은 헌장의 가치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5대 핵심 실천원칙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중심 △공정·신속 △존중·공감 △사전 예방 △소비자 정보 보호 등이다. 임직원들이 모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를 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번 헌장에는 현대해상의 새로운 기업가치체계인 'Hi-Value'의 핵심가치도 반영됐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됐으며 지난달 24일 열린 하반기 경영전략세미나에서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헌장을 함께 제창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소비자보호헌장이 임직원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후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DB손보, 우수고객 자녀 120명 초청 농구캠프 개최 DB손해보험이 지난 10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원주시 원주DB프로미 아레나와 경기도 광주시 DB인재개발원 일대에서 우수고객 자녀 120명을 초청해 농구캠프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DB프로미 농구선수단과 함께하는 농구 클리닉을 중심으로 주니어 프로미 농구 아카데미와 K-치어리딩 교실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DB손보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우수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농구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 농구선수단이 직접 참여해 학생들에게 농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DB손보 관계자는 "학생들이 예전만큼 캠프, 수련회 등 현장 체험활동을 경험하기 어려운 요즘 DB손보와 함께 땀 흘리며 보낸 3일간의 농구캠프가 학생들에게 오래도록 남는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NH농협손보, 고위험 축사 337곳 화재 점검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위험군 축사를 대상으로 '2026년 축사 화재 인수 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해 정책보험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농협손보는 총 337개 축사를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87개소를 긴급 보수·보강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축사 안전진단 및 위험관리 컨설팅 △소화패치 전달 △분전함 내부 가연성 분진 제거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농협손보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기준 등급 이상을 획득한 농가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농협손보는 내년에도 현장 의견과 농가의 요구를 반영해 축사 화재 예방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축사는 습기와 분진 등으로 전기설비 노후화가 빨라 전문 점검과 시설 개선이 화재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정책보험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9 08:43:38
보험 약관대출도 건별 청약철회 가능…7월 신규취급분부터 적용
[경제일보] 이달부터 보험계약대출도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같은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 대출마다 별도의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건별 관리 방식으로 변경된다. 적용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이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나의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는다.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그동안 약관대출은 대출정보를 보험계약별로 관리하는 관행 탓에 추가 대출에 대한 청약철회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최초 약관대출을 실행한 뒤 8월 1일 같은 보험계약에서 추가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지나 추가 대출 철회가 제한될 수 있었다. 이는 대출정보를 대출계약별로 관리하는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약관대출은 보험계약별로 대출정보를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같은 보험증권에서 여러 차례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대출정보가 하나의 보험계약 단위로 묶여 관리되면서 대출 건별 청약철회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번 개선으로 약관대출도 대출 건마다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소비자는 새로 실행한 약관대출에 대해 대출금 지급일 등 기준일로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정보 관리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동일 보험증권에서 대출 1, 대출 2가 실행되더라도 대출계약 집중건수가 1건으로 관리됐다. 앞으로는 일반 대출처럼 대출 1, 대출 2, 대출 3이 각각 별도 대출계약으로 관리된다. 금감원은 대출건수 증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에 협조 요청을 완료했다. 보험회사의 안내 의무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약관대출 취급 때 이용 고객에게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보험회사 상담 스크립트나 모바일 앱 안내 문구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 예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6-30 14:12:08
홍콩 ELS 과징금 1조4000억원→6000억원…금감원 제재 수위 대폭 감경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 과징금 규모를 600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금융위원회가 기존 제재 안건을 돌려보낸 뒤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다시 논의하면서 기존 1조4000억원 수준이던 과징금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에 대한 합산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정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금감원이 지난 2월 금융위에 넘긴 1조4000억원 수준의 조치안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을 4조원 수준으로 산정 지난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약 2조원까지 줄였다. 이후 지난 2월 제재심에서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낮춘 조치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가 지난달 제9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조치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면서 제재 수위는 다시 변수로 떠올랐다. 당시 금융위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 일부 사실관계·적용 법령·법리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금융당국이 금감원의 조치안을 돌려보낸 것은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이후 이례적 사례로 평가됐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제출한 과징금 규모가 1조4000억원 수준에 달했던 만큼 금융위가 과징금 감경 여부와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데 부담이 컸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특히 이번 사안은 홍콩 ELS 판매사들이 대규모 자율배상에 나선 이후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과 감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다. 판매사들의 배상 규모와 투자자 피해 회복 정도가 제재 수위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금융권에서는 최종 과징금 규모가 금감원 기존 조치안보다 낮아질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이번 임시 제재심에서는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이 각각 '중'에서 '하'로 낮아지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인 데다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도 감경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로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관련 사례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04 13: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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