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에 대한 합산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정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금감원이 지난 2월 금융위에 넘긴 1조4000억원 수준의 조치안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을 4조원 수준으로 산정 지난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약 2조원까지 줄였다. 이후 지난 2월 제재심에서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낮춘 조치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가 지난달 제9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조치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면서 제재 수위는 다시 변수로 떠올랐다. 당시 금융위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 일부 사실관계·적용 법령·법리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금융당국이 금감원의 조치안을 돌려보낸 것은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이후 이례적 사례로 평가됐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제출한 과징금 규모가 1조4000억원 수준에 달했던 만큼 금융위가 과징금 감경 여부와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데 부담이 컸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특히 이번 사안은 홍콩 ELS 판매사들이 대규모 자율배상에 나선 이후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과 감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다. 판매사들의 배상 규모와 투자자 피해 회복 정도가 제재 수위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금융권에서는 최종 과징금 규모가 금감원 기존 조치안보다 낮아질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이번 임시 제재심에서는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이 각각 '중'에서 '하'로 낮아지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인 데다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도 감경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로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관련 사례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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