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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액 장기연체채권 시효연장 막는다…조건부 대손인정 시행
[경제일보] 금융권의 장기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개정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시행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대손인정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장기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구조로 바꾸기 위해 대손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장기연체채권의 반복적인 추심과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차주 상환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을 포기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소액 연체채권이다. 은행과 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향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대손인정이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이 붙는다. 시효 연장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시효가 다가오면 지급명령 등을 통해 연장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이 오면 원칙적으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예외도 마련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 절차 등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시효완성 의무가 이어진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반복적인 채권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사도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연체채권 관리에 투입되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대손상각 신청 때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에 구분해 적고 향후 시효완성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각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연체채무자가 장기간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연장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연장 이후 3년이 지나면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다시 평가한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가 오기 전이라도 채권을 중도 포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 항목은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 등이며 이후 반기 단위로 공시된다.
2026-10-12 08:39:11
금융사, 외부 IT 맡길 때 이사회 책임 커진다…제3자 IT 리스크 관리기준 마련
[경제일보] 금융사가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외부 정보기술(IT) 서비스를 활용할 때 적용할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 금융의 디지털화로 금융사들이 △클라우드 △SaaS △외부 IT 서비스 활용을 확대하면서 수탁회사 장애나 침해사고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이사회가 제3자 IT 리스크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경영진은 관리체계 구축·시행·유지 주체로 총괄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와 위탁 현황 관리, 계약 적정성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한다. 금융사는 △총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내부감사부서로 이어지는 3단계 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3자의 △재무건전성 제공 서비스 △처리 정보 종류와 건수 △암호화·통신 방식 △사고 대응 체계 등도 식별·관리해야 한다. 금융회사 업무나 소비자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제3자'는 별도 지정해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주요 제3자는 반기 1회 이상 IT 리스크 정기 평가를 받고 비상 대응훈련과 재해복구훈련, 백업관리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계약 전에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서비스 역량과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검증해야 한다. 계약 중에는 연 1회 이상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대책과 백업관리,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에는 정보자산 반납과 접근권한 말소, 정보 완전 파기 등을 수행한다. 가이드라인은 최소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자율규제 성격이다. 업권별 협회와 중앙회는 이를 바탕으로 모범규준을 제정해 오는 11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2026-07-29 1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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