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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
[경제일보] 반도체가 잘나간다고 한국 경제까지 잘나가는 것은 아니다. 수출은 늘고 기업 실적은 뛰는데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비가 얼어붙었다면 무슨 소용인가. 반도체 실적에 환호하는 동안 청년은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고, 자영업자는 생존을 걱정한다. 수출의 온기와 민생의 한파가 따로 논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기둥이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호황이 대규모 고용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확산할수록 생산성과 일자리가 함께 늘 것이라는 기대도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에 더 많은 지원을 쏟는 것만으로 성장과 고용을 해결할 수는 없다. 반도체가 벌어들인 부가가치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성장축이 필요하다. 답은 서비스산업에 있다. 콘텐츠와 관광, 뷰티, 금융, 물류는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분야다. K-콘텐츠와 K-뷰티가 이미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국내 기업은 낡은 규제와 부처 간 칸막이에 발목이 잡혀 있다. 고용을 떠받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양질의 일자리와 내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제조업만으로 성장과 고용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장기 표류가 이를 상징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는 지켜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혁신의 문을 닫아걸 수는 없다.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광·콘텐츠·물류 등은 불합리한 규제와 중복 인허가부터 정비해야 한다. 규제를 무조건 풀자는 것이 아니라 지킬 원칙과 고칠 규제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이해집단의 눈치만 보며 입법을 미루는 동안 기업은 투자를 늦추고 청년은 기회를 잃는다. 정부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 중소 서비스기업의 AI 도입과 인력 재교육을 돕되, 장비 구매나 일회성 보조금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업무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매출 증가 등 생산성 개선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콘텐츠·뷰티·관광 기업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해외 유통망, 금융·마케팅 지원을 연결하고, 직업훈련은 수료 인원이 아니라 실제 취업과 임금 상승으로 평가해야 한다. 예산 집행 실적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정책의 성적표여야 한다. 서비스산업 혁신은 제조업을 희생시키자는 주장이 아니다. 반도체 기술을 서비스와 연결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의 성과가 투자와 소비, 고용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제조업의 기술이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서비스기업의 창의성이 다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특정 산업의 호황에 경제 전체가 매달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제의 성적표는 주가나 수출액만으로 매길 수 없다. 청년이 일자리를 얻었는지, 중소기업이 성장했는지,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나아졌는지를 봐야 한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고 경제정책까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수출 통계 뒤에 숨어 민생의 부진을 외면하는 것은 경제운용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 반도체 호황은 정부의 공이 아니라 산업이 만든 기회다. 정부가 이 기회에 취해 서비스산업 개혁을 미룬다면 오늘의 수출을 자랑하는 대가로 내일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반도체 성과를 자랑하기 전에 민생부터 살려라. 정부의 성적표는 수출액이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매겨야 한다.
2026-10-15 1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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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스스로 일하는 AI' 통제 기준 마련…권한·비상 제어 점검
[경제일보] 카카오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실행하는 AI 에이전트에 맞춰 윤리 관리 체계를 개편했다. AI가 사용할 권한과 데이터, 사람의 개입 범위를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점검하고, 위험 상황에서는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이행 체크리스트는 연내 적용한다. 카카오는 지난 13일 개발자 콘퍼런스 ‘if(kakao)26’에서 AI 윤리 원칙 ‘SPIRIT’과 이행 방식 ‘NORMA’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월 발족한 AI&기술윤리소위원회 외부 자문단 7인과 이달 초 마련했으며, AI 안전·개인정보·정보보안·서비스 부서가 실무 검토에 참여했다. 자율 에이전트는 외부 도구와 데이터를 활용해 여러 단계의 작업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답변의 정확성뿐 아니라 이용자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지, 잘못된 작업을 사람이 중단할 수 있는지도 중요해진다. 카카오가 인간의 판단과 책임, 권한 통제를 새 윤리 체계의 중심에 둔 배경이다. SPIRIT은 안전, 프라이버시, 포용, 책임, 이용자 주체성, 투명성과 신뢰성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용자가 AI의 판단과 행동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원칙을 실제 서비스 설계와 운영에 반영한다는 방향을 담았다. 이행 방식인 NORMA는 조직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복잡한 윤리 과제를 관리·실행 가능한 단계로 구체화하는 체계다. 카카오는 에이전트의 위험을 통제 주도권, 목표, 권한, 참조 자원, 상호작용 등 5개 영역으로 나누고 인간 감독·비상 제어·권한 통제·데이터 보호 등의 조치를 연결했다. 이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는 서비스 속성 파악, 사전 위험 선별, 통제 항목 점검·판정의 3단계로 운영한다.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위험을 검토하도록 설계했다. 이번 개편에는 국가 차원의 AI 윤리 기준도 반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 카카오는 이를 주요 이행 기준으로 삼고 서비스 특성에 맞게 보완했다. AI 기본법 제28조는 기업 등이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두고 윤리원칙 준수 여부 확인, 안전·인권침해 조사, 지침 마련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카카오는 기존 소위원회와 외부 자문단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보호 항목도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별도 체크리스트에 더해, OECD와 유니세프의 아동 온라인 위험 분류 체계를 참고한 AI 특유의 위험 점검 요소를 새 체크리스트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세웅 카카오 AI&기술윤리소위원회 위원장은 “AI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사람의 판단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10-15 17: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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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W 2026 성료…디지털자산 제도화 이후 '온체인 금융' 본격 논의
[경제일보]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KBW2026 with 업비트'가 이틀간의 메인 컨퍼런스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RWA) 토큰화, 온체인 결제는 물론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상품과 인프라에 편입할지를 놓고 정책 당국과 금융사,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1일 팩트블록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KBW2026 메인 컨퍼런스에는 총 290명의 연사가 참여해 3개 스테이지에서 120개 세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 참석자는 연인원 1만2500명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연사 가운데 금융·정책·디지털자산 투자 및 서비스 분야 관계자는 115명으로 39.7%를 차지했다. 올해 행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관과 정책 분야의 참여 확대였다. 지난해까지 디지털자산 기술과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올해는 금융기관과 규제당국, 신용평가사, 자산운용사 등이 대거 참여하면서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시장 안에 어떻게 연결할지에 논의가 집중됐다. 첫날부터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과 규제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해리 정 전 백악관 대통령 디지털자산자문위원회 부국장은 '지니어스법 시행 첫해: 다음 과제는' 세션에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법인 지니어스법의 입법 경험을 소개했다. 한국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도 자체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시장에서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법과 제도의 최종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할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퀸텐즈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은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시장 참여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법과 규제의 영역을 넘어 실제 금융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은 향후 5년 내 토큰화된 실물자산을 24시간 거래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제와 담보 활용까지 온체인으로 연결하고, 금융기관이 토큰화 자산을 실제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도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무디스와 S&P글로벌 등 신용평가사 관계자와 프랭클린템플턴 관계자가 참여한 세션에서는 기존 금융시장에서 활용되던 데이터와 신용평가 체계를 디지털자산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했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한 거래 데이터뿐 아니라 자산과 프로젝트의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와 평가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토큰화 역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단계에서 실제 금융상품으로 옮겨가는 조건이 논의됐다. 일본 금융그룹 SBI그룹 관계자는 기관 토큰화가 실증을 넘어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짚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통적인 펀드 상품과 RWA 프로토콜을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전시장에서도 이런 흐름은 이어졌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업비트존'을 마련하고 '기와' 생태계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탈중앙화금융, RWA, 소비자·소셜 서비스, 영지식(ZK) 기반 인증, AI·웹3 등 5개 분야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서비스로 연결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NHN KCP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정산 기술을 직접 시연했다. 결제부터 거래 확인, 가맹점 관리와 정산까지 전체 과정을 구현해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상거래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결제와 정산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선보였다. 기관 참여는 올해 새롭게 구성된 파트너 명단에서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교보생명, 현대카드, LG CNS, 한국신용평가, EY한영 등이 기관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디지털자산 전문기업뿐 아니라 증권·보험·카드·IT서비스·회계 등 전통 금융과 기업 인프라를 담당하는 사업자들이 연결 지점이 넓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박위익 팩트블록 대표는 "이번 KBW에서는 디지털자산을 실제 금융상품과 결제 서비스에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KBW가 금융기관과 정책 당국, 기술 기업이 만나 제도와 사업의 접점을 찾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는 장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01 1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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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와 처분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행정조사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쿠팡이 제기한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제지·제분업체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집행이 정지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법원 판단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쿠팡 조사의 경우 약 30일간 유보돼 조사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기업 대 공정위’의 힘겨루기로 볼 일은 아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과 경쟁당국의 조사 실효성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한화 사건에서는 전자정보 조사 방식까지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한화 측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 자료를 열람하고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변호인과 피조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말까지 정지했다. 다만 법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두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불공정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공정위에 어디까지 조사권을 허용할 것인가. 동시에 조사받는 기업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공정위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 담합이나 부당지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자료 확보의 적시성이 중요하다. 기업이 조사 단계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때마다 상당 기간 조사가 중단된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조사권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경쟁당국의 손발을 지나치게 묶어서도 안 된다. 주 위원장이 조사 회피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배경일 것이다. 다만 그는 강제조사권이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본격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조사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모든 조사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고 임직원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기업 활동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업무정보와 사생활이 뒤섞여 있다. 디지털 시대의 행정조사는 과거 서류철을 들여다보던 조사와 차원이 다르다. 조사 대상과 범위, 전자정보 확보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해야 하는 이유다. 주 위원장이 법원의 판단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한 대목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걱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역시 법치주의의 한 축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사법절차를 통해 다투고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정도다. 사법적 통제를 곧바로 조사권의 무력화와 동일시하는 인상을 줘서는 곤란하다. 법치의 힘은 권한의 크기보다 절차의 정당성에서 나온다. <논어>에는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라는 구절이 있다. 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기만 하면 백성은 처벌을 피하려 할 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권력의 행사만으로 질서를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오래된 경계다. 기업이라고 법의 밖에 있을 수 없고 행정기관이라고 절차의 밖에 있을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위 조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부터 전자정보의 조사 범위, 개인 휴대전화 접근 절차, 자료제출명령의 한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긴급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조사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검토할 만하다. 물론 기업의 절차적 권리가 정당한 조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 역시 경계해야 한다. 공정위와 법원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몫이다. 기업 역시 적법한 조사에는 협조해야 한다. 세 주체가 각자의 선을 지킬 때 경쟁법 집행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조사권이 강해질수록 절차는 더 엄격해야 한다. 기업의 방어권이 두터워질수록 정당한 조사에 협조할 책임도 커진다. 공정한 시장을 지키는 힘은 강한 권한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누구도 쉽게 시비 걸 수 없는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
2026-09-22 1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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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노원구에서 추석맞이 사회공헌활동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노원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추석맞이 송편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와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전 노원구 보건소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추석맞이 송편 나눔 행사에는 노원구자원봉사캠프장 20여 명과 정명진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 정광재 IPARK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수주팀 사업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직접 송편을 만들고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에 나눔의 의미를 전하기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오후에는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노원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과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마련한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보탰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노원구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2027년도 사전예약 실시 부영그룹은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이 2027년도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청소년단체를 비롯해 일반 단체 및 고객 대상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제주 대표 관광지인 천제연폭포와 인접해 있다. 다양한 관광지가 밀집한 중문관광단지 내에 위치해 천혜의 자연경관과 편리한 접근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수련원은 대지 면적 1만9956㎡, 연면적 9,471㎡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돼 있다. 2인실, 8인실 등 총 86개의 객실을 갖췄으며 최대 670명이 동시에 숙박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부대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 2027년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학교와 청소년 단체, 일반 단체 및 고객은 내달 1일부터 수련원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예약 가능 일정을 상담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수련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인증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6종이다. 특히 안전한 청소년 활동 운영을 위해 지도자의 자격 적격 여부와 실시 프로그램 등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등 관련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2027년도에도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목적으로 수련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건설현장 체불 근절 집중…추석 대비 공사대금 조기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체불 업체 강력 제재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추석 명절을 맞아 건설 현장 공사대금 약 6000억원 지급을 앞당긴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체불 문제 발생 시 원수급인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 시 감점을 부여한다.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시정 조치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해 엄중 처분 요청할 예정이다. 또 건설업계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LH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에서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정 이행 여부와 더불어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 △기성금 수령 및 지급 현황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 △장비·자재대금 지급 여부 △체불 발생 및 민원 현황 등을 전면 검토한다. 이를 통해 확인된 지급 예정 공사대금 약 5916억원이 명절 전까지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체불 적발 시에는 즉각 해소를 위해 지급 요청 및 불응 시 제재 등을 진행한다. 점검에서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 체불민원 접수, 노무비 지급실적 과소 등의 경우가 확인되면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하고추석 명절 전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공사대금 지급 절차는 10일로 대폭 단축하여 조기 지급을 유도한다. 명절 전후 ‘임금·대금 체불 Zero’ 달성을 위해서는 ‘체불 대응반’을 운영한다. ‘체불 대응반’은 체불 신고 및 민원 접수 시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관계부서 및 현장과 연계해 체불 해소 여부 등을 확인한다. 임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를 감시하고 체불 장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어려움 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즉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며 “상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불 없는 건설현장’이자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16 16: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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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AI 감속론에…"우리는 지금 AI의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
[경제일보]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가 개발 속도와 안전을 놓고 갈라진 가운데 정부는 독자 모델 고도화와 프론티어 AI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도국을 따라잡아야 하는 한국에는 개발 속도를 낮추는 것보다 연산 인프라와 안전장치를 함께 갖추는 일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지금 AI의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고도화된 AI의 통제 위험을 이유로 개발 속도를 낮추자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커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 xAI CEO가 이에 호응한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산업 전체가 속도를 늦추는 방식에 반대했다. 배 부총리는 “이미 앞서 있는 나라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추격하면서 시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가 속도를 낮추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독자 거대언어모델(LLM)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시각언어모델(VLM)과 시각언어행동모델(VLA) 등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기술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프론티어 AI 확보도 국가 경쟁력과 연결했다. 그는 “프론티어 AI 역량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격차는 단순한 기술 격차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과 경제, 안보,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지난 8월 2단계 평가를 거쳐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3개 팀으로 압축됐다. 정부는 3차 평가를 통해 최종 2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규모 연산 자원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다. 배 부총리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프론티어급 모델 개발에는 약 1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독파모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엔비디아 B200 기준 팀당 735장 수준이었다. 개발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안전 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1월 시행된 AI기본법을 토대로 딥페이크와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호, 고영향 AI 등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독파모를 활용한 ‘모두의 AI’와 보안 특화 모델 사업도 추진한다. 배 부총리는 “AI가 빨라질수록 안전과 신뢰를 준비하는 우리의 속도도 더 빨라져야 한다”며 “AI 연구개발과 산업 활용에는 과감하게 가속페달을 밟되, 위험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브레이크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속도는 경쟁력이고 안전은 지속가능성”이라며 독파모의 다음 단계와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 방향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 구상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GPU와 데이터 확보 규모, 독자 모델의 실제 활용처, 안전성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026-09-16 15: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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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센터 특별법, '누구를·얼마까지' 지원하나…시행령이 성패 가른다
[경제일보] 내년 3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세부 기준 마련이 본격화한다. 법률이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전력·용수 지원,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라는 큰 틀을 열어놨다면 시행령은 어떤 데이터센터에 어느 수준까지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과 전력용량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투자 촉진법’이 될 수도, 선언적인 지원법에 머물 수도 있다는 평가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연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을 설명하고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지난 6월9일 공포됐으며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3월10일 시행된다. 관건은 특별법상 AI 데이터센터의 범위다. 특별법 제2조는 AI 데이터센터를 AI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 가운데 ‘설비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서버·연산장치 구성과 전력용량 등은 시행령에 넘긴 셈이다.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면 중소·중견 사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고, 반대로 낮게 잡으면 일반 데이터센터가 일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설치한 뒤 AI 데이터센터로 신고해 지원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체 서버에서 AI 연산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실제 가동률, AI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확인할 증빙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 개방형 AI DC 포함 추진…“누가 쓰나보다 어떻게 쓰나” 정부가 방향을 분명히 한 부분은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다.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자가용 센터와 달리 외부 기업과 연구기관에 GPU·신경망처리장치(NPU), 공간과 전력 등을 임대하거나 공유하는 시설이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AI데이터진흥과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지금은 디테일이 필요한 시기”라며 자가용뿐 아니라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도 특별법의 정의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당시 국내 AI 데이터센터의 91.3%가 여러 기업이 이용하는 개방형 구조라며, 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활용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을 누가 소유하거나 직접 쓰는지보다 국내 AI 산업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개방형 센터를 포함하는 것과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별법 자체가 AI 데이터센터 전체에 일률적인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인 AI 개발과 서비스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GPU 보유량이나 임대계약만으로 인정할지, 국내 기업의 이용 비중과 AI 연산 실적까지 요구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 빅테크에 컴퓨팅 자원을 전량 제공하는 센터까지 국내 산업 지원 대상으로 볼 것인지도 시행령과 세제 운용 과정에서 정리해야 한다. 기존 AI 데이터센터의 적용 범위도 불분명하다. 법 부칙은 AI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정부가 이미 진행한 처분과 절차는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법 시행 전에 민간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모든 AI 데이터센터를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다. 비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센터를 확장하거나 일반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은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별도의 증설이나 전환 없이 가동 중인 센터가 금융·기반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시행령의 정의와 신고·경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 시행 전 투자와 시행 후 신규 투자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기준일과 인정 서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 계통평가 면제는 비수도권만…‘몇 MW까지’가 핵심 전력 특례의 실효성은 면제 용량에 달렸다. 특별법 제19조는 비수도권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신축·확장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상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지정 지역에서 10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을 새로 사용하거나 추가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면제 가능한 전력용량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면제 상한을 현행 평가 대상 기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게 정하면 특례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 반대로 대규모 센터까지 폭넓게 면제하면 비수도권 전력망의 보강 비용과 계통 안정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센터 규모뿐 아니라 지역별 전력 여유와 자체 발전·에너지저장장치(ESS) 확보 여부 등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제20조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AI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과정에서 거론됐던 액화천연가스(LNG)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은 최종 법률에서 빠졌다. 전력 조달의 선택 폭을 넓히면서도 탄소 감축 기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과제가 시행 단계에 남았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법에 명시…접수 전 지연 막아야 인허가 처리기간은 법률에 이미 구체적으로 담겼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50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와 교통·경관·건축위원회 심의는 90일, 건축허가와 소방 동의 등은 40일 안에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관계기관이 해당 기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됐다. 다만 사업자는 과기정통부의 사전 검토와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일괄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신청서 보완과 관계기관 협의,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별도로 길어지면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과 보완 요구 횟수, 관계부처 이견 조정 절차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지원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도 남은 문제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통신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GPU 등 연산장비의 구입·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 융자와 투자,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어서 예산과 비용 분담 기준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업자가 체감하기 어렵다. 장 과장은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일 공개될 초안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설비·규모 기준과 개방형 센터의 증빙 요건, 비수도권 계통영향평가 면제 전력용량, 기존 센터에 대한 경과조치가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26-09-07 09: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