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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넉 달 앞인데…"세율보다 계산법부터 다시 짜야"
[경제일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0년에 만들어진 현행 과세 틀을 시장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과세자료 제출 체계와 해외 거래정보 교환망은 구축되고 있지만, 스테이킹과 렌딩, 유동성 공급(LP)처럼 거래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무엇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국조세법학회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과세 자체보다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를 과세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발생한 소득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다. 문제는 법이 규정한 ‘양도·대여’만으로 현재 시장의 거래 유형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채굴과 스테이킹, 렌딩, 예치, LP,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거래마다 경제적 성격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매·교환은 양도소득, 사업적으로 하는 채굴은 사업소득, 대여에 따른 보상은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복합 거래는 내부 요소를 나눠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하나의 신고체계로 묶는 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도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도 가상자산 거래가 반복적인 투자·자본이득 성격을 갖는데도 전통적인 무형자산과 같은 기타소득 체계에 넣은 것이 구조적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 거래소 옮기면 ‘매입가격’도 따라갈 수 있나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취득가액이 더 큰 문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27년 이전 보유분은 2026년 12월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인정한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 안내에도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인정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더 복잡한 경우는 거래소를 옮겼을 때다. A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개인지갑을 거쳐 B거래소로 이동하면 B거래소는 해당 비트코인의 원래 매입가격을 알기 어렵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수량뿐 아니라 취득 시기와 가격, 수수료 등을 함께 넘길 수 있는 ‘취득가액 정보 이전 명세서’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국내 과세자료 체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을 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현재도 분기마다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올해도 1~3월, 4~6월 거래자료가 각각 국세청에 제출됐다. 문제는 개별 거래소가 가진 정보가 다른 거래소·개인지갑의 원가정보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 CARF 시작돼도 개인지갑 사각지대 남는다 해외 거래도 변수다. 한국은 OECD의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해 2027년부터 국가 간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은 2024년 CARF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으며 일본·독일·프랑스 등과 함께 2027년 첫 교환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CARF가 시행되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 능력은 지금보다 높아진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같은 시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지갑 간 이동이나 탈중앙화 서비스의 거래 이력을 국내 취득가액과 완벽하게 연결해주는 제도도 아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 제기가 일회성도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공개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역시 거래유형별 과세와 과세표준·세액 산정 문제를 별도 장으로 다루며 현행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지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도 시행에 필요한 고시와 신고체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추가 유예 또는 과세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어 정기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마련된 2020년 당시의 소득분류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도·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금을 걷을 수 있느냐와 제대로 걷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국내 거래자료와 국제 정보교환망이 갖춰져도 거래 성격에 따른 소득 분류와 취득가액 승계, 손실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면 그 부담은 결국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세 번째 유예 끝에 시작하는 과세인 만큼 이번에는 ‘시행 날짜’를 맞추는 것보다 투자자가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에 정부가 답해야 할 시점이다.
2026-09-03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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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 본격 가동…사고 대응서 예방 중심으로
[경제일보]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실제 정책과 시스템에 반영하고 개인정보최고책임자(CPO) 중심의 실행·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KT는 지난 5월 신설한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16일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회의에는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CISO) 전무와 김창오 개인정보보호그룹장(CPO) 상무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원회 운영계획과 고객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이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이행과 책임 강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데이터 활용의 적정성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재발 방지 체계 등을 점검한다. KT는 자문 결과를 검토한 뒤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 시스템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초대 위원은 정책·법률과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윤리·이용자 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와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심상현 한국CPO포럼 사무국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번 위원회 가동은 KT가 추진하는 보안 거버넌스 재편의 하나다. KT는 정보기술(IT)과 네트워크 등 조직별로 분산됐던 보안 기능을 정보보안실로 통합하고 CISO와 별도로 CPO를 선임했다. CISO가 전사 정보보안 전략과 침해사고 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등을 총괄한다면 CPO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수집·보관·파기 과정의 안전관리, 이용자 권리 보호에 집중한다. 기술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의 책임 범위를 구분하면서도 정보보안실을 중심으로 협업하는 구조다. KT는 앞서 인공지능(AI) 보안과 제로트러스트, 클라우드 보안 등을 다루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점검하고,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전사 보안 전략과 기술 분야를 자문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다.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관리 범위도 기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넘어 학습 데이터와 프롬프트, AI가 생성한 결과물까지 넓어지고 있다. 외부 자문이 형식적인 의견 청취에 머물지 않고 시스템 개선과 예산·인력 투입, 이사회 점검으로 이어지는지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김창오 KT 개인정보보호그룹장 상무는 “개인정보보호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객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고객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선제적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0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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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신설…고객 신뢰 회복 나선다
[경제일보] KT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선제적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KT는 고객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거버넌스다. KT는 정책·법률,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윤리·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초대 자문위원을 구성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심상현 한국CPO 포럼 사무국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 등이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KT의 의무 이행과 책임 강화 방안, 개인정보 안전성 보호조치, 데이터 활용 적정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체계 고도화 등을 자문한다. KT는 이달 중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자문위원회 신설은 통신사가 AI 전환 과정에서 마주한 데이터 거버넌스 과제와 맞물려 있다. 통신사는 가입자 정보, 위치 정보, 이용 행태, 결제·인증 데이터 등 민감도가 높은 데이터를 다룬다. AI 기반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데이터 활용 범위는 넓어지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리스크도 커진다. 규제 환경도 강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 사고를 내거나 1000만명 이상 대규모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한다.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하반기부터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이 사고 이후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평소 안전관리 체계를 입증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KT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신뢰 회복 장치가 될 필요가 있다. 외부 전문가가 데이터 활용과 보호 기준을 점검하고, AI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하도록 자문하면 사고 예방뿐 아니라 고객 설명 책임도 강화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다. 회의체 신설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영향 검토, AI 학습 데이터 관리, 고객 동의 체계 개선, 유출 대응 모의훈련, 협력사·수탁사 관리까지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자문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 김창오 KT 개인정보보호그룹장 상무는 “AI 시대에는 데이터 활용의 혁신만큼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객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신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1 13: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