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다시 미뤄달라는 의견을 모았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에서 들어온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거주자 원천징수와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에 필요한 체계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1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취합한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7곳은 과세 시점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닥사는 의견서에서 “과세 인프라와 정보교환체계가 실질적으로 검증된 이후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체계의 기준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 취득가액 확인·비거주자 원천징수 난제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를 부과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취득가액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과세 시행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가운데 큰 금액을 인정한다. 문제는 과세 시행 이후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전된 가상자산이다. 국내 사업자가 최초 취득 시점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전산망이 없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가상자산을 사업자 간 이전할 때 세법상 취득가액도 함께 넘길 수 있도록 표준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거주자 과세는 거래소가 직접 세금을 떼는 방식이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면 거래소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닥사는 현재 고객확인 자료만으로 이용자의 세법상 거주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개인지갑 이전을 과세 대상인 ‘인출’로 볼지, 신청·승인·완료 가운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CARF는 국가별 시행 시차…실시간 검증망과는 달라
해외 거래정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OECD가 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일본·인도네시아는 2027년 첫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등은 2028년으로 계획돼 있다.
CARF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이 매년 교환하는 제도다. 거래소가 이용자의 취득가액을 실시간 확인하는 전산망과는 역할이 다르다. 국가별 시행 시차뿐 아니라 CARF 자료를 국내 과세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할지도 정해야 한다.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를 비롯해 탈중앙금융(DeFi), 실물연계자산(RWA), 대체불가능토큰(NFT), 토큰 교환 등에 관한 세부 과세 기준도 쟁점이다.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도 법령이나 고시에 반영되지 않으면 납세자와 사업자에게 적용할 통일된 기준이 되기 어렵다.
닥사는 유예 기간에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손실을 최소 5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외 거래내역을 합산해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신고 지원 플랫폼도 제안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현행 과세 시점은 2027년 1월 1일로 유지되고 있다. 시행 시기를 다시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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