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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무너진 자리… 법보다 요령이 강했던 농지의 시간
[경제일보] 대한민국 헌법은 오래전부터 답을 적어 놓고 있었다. 헌법 121조는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한다. 경자유전 원칙이다. 땅을 가진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단순한 농업 정책 조항이 아니다. 식량 안보와 국토 질서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동시에 통제하기 위한 헌법적 선언에 가깝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농지는 오랫동안 가장 손쉬운 투기의 통로 가운데 하나였다. 도시 외곽 개발 예정지 주변 농지는 차명과 위장 영농으로 거래됐고 농업경영계획서는 사실상 형식 서류로 전락했다. 주말농장 수준의 경작 흔적만 남겨도 농지 취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까지 돌았다. LH 사태 당시 드러난 공직자들의 농지 투기 역시 같은 뿌리였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농지 투기는 반복됐지만 처벌과 환수는 늘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제도의 근본적 손질을 주문한 것도 결국 이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취지”라는 발언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나온 원칙 확인에 가깝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대통령이 현행 처분명령 제도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다가 적발돼도 일정 기간 다시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현행 운용은 오래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법률 실무에서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돼 왔다. 행정기관은 적발한다. 당사자는 형식적 경작행위를 한다. 시간이 흐른다. 다시 원상 복귀된다. 결국 법 집행은 보여주기 수준에 머문다. 그 사이 법은 조금씩 권위를 잃었다.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법망을 비켜 가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이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직접 농사짓는 농민보다 도시 거주 투자자가 더 많은 자본으로 농지를 사들이는 일이 적지 않았다. 농지 가격은 올라갔고 청년 농업인과 신규 귀농인은 진입조차 어려워졌다. 경작을 위한 땅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위한 자산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 있었지만 정작 국가 행정은 오랫동안 이를 느슨하게 다뤄 왔다. 농지 관리 권한은 지방 단위로 흩어져 있었고 현장 조사는 인력 부족 속에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역사회 이해관계까지 얽히면 강한 단속은 더 어려워졌다. 적발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담은 크지 않았고 처분명령 역시 실제 강제력은 약했다. 불법 보유로 얻는 시세차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가능했던 셈이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실경작 농민에게 돌아갔다. 청년 농업인은 농지를 구하지 못했고 귀농 희망자는 치솟은 가격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농지는 농사를 위한 기반이 아니라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 대통령이 위성사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지 조사까지 언급한 것도 이런 한계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장기간 방치된 농지인지 실제 경작이 이뤄지는지는 영상 데이터 분석만으로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상속 농지나 고령 농민 문제처럼 세밀한 보완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예외 사정이 경자유전 원칙 자체를 흔들 이유는 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예외가 원칙을 잠식해 온 측면이 더 강했다. 농지는 일반 부동산과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이 유일하게 소유 원칙을 직접 규정한 재산이다. 그만큼 공공성이 강하다. 따라서 국가의 관리 역시 일반 토지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 재산권 침해 논란을 거론한다. 그러나 경자유전 원칙은 애초부터 일반 사유재산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선택한 가치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원칙이 지나치게 가볍게 다뤄졌다는 지적이 더 정확할 수 있다. 법은 선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집행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농지법 역시 마찬가지다. 위장 영농과 형식적 경작이 반복되는데도 처분명령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법을 규범이 아니라 요령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농지 문제는 결국 땅의 문제가 아니다. 법을 누가 지키고 누가 비켜 가느냐의 문제다.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 본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공동체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2026-05-09 11:38:16
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중개사 가격담합 유감"…자정 강화 나선다
[경제일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과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업계 자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율 정화 기능 강화와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담합 및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실제 수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서 1493명을 적발하고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단속 유형에는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 농지 투기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부산 해운대에서는 이른바 ‘공인중개사 카르텔’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중개사들이 친목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고 회원 간 거래만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중개사 3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 현행 임의단체 구조의 한계를 지목했다. 담합이나 비회원 배척과 같은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부족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설 정보망 중심으로 발생하는 담합 행위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라며 “‘의무가입제’와 ‘지도단속권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해 온 이유 역시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퇴출하기 위함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시장 교란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 ‘한방’ 활성화를 부동산 불법행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매물 정보 공유와 계약 관리 등을 일원화해 사설 정보망 의존도를 낮추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한방’을 고도화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논의도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제도적 기반을 통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호 협회장은 “일부 사례로 인해 성실한 대다수 중개사가 함께 비난받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의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7 13:47:43
집값 띄우기부터 전세사기까지…부동산 범죄 1493명 적발
[경제일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결과가 공개됐다. 공급질서 교란과 농지 투기, 불법 중개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적발되며 시장 전반에 걸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9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됐다. 이번 단속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8개 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 불법투기 293명, 불법 중개행위 254명, 명의신탁 218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질서 교란 사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위장 전입 등으로 확보한 뒤 전세금을 나눠 가진 일당이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관련 피의자 14명을 송치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비리도 확인됐다. 임대아파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가 구속되는 사례가 나왔다. 허위 거래를 통한 시세 조작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거래보다 1억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신고한 뒤 해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후 매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기획부동산 범죄 역시 이어졌다. 개발 가능성을 과장해 투자금을 모집한 뒤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2명 구속됐다. 농지 투기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경기도 화성시 일대 개발 예정지 인근 농지를 실제 경작 의사 없이 매입한 사례가 적발되며 투기 수요가 농지로 확산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해 오는 10월 말까지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 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무너뜨리고 피래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6 17:11:29
이재명 대통령, 농지 가격까지 정조준…"땅값 문제 전수조사도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농지 가격 문제를 지목하며 농지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했다. 2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 없다더라, 심한 경우 평당 20만~3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수도권 집값이 소강상태가 된 것 같지만 농지 가격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농지 관리 실태에 대해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 다 가지고 잇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필요할 경우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수조사와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주택 시장에 대한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이고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다”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2026-02-24 13: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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