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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부터 전세사기까지…부동산 범죄 1493명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3-26 17:11:29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단속

공급질서 교란 최다…농지투기·불법중개 뒤이어

 서울 성북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결과가 공개됐다. 공급질서 교란과 농지 투기, 불법 중개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적발되며 시장 전반에 걸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9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됐다.
 
이번 단속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8개 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 불법투기 293명, 불법 중개행위 254명, 명의신탁 218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질서 교란 사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위장 전입 등으로 확보한 뒤 전세금을 나눠 가진 일당이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관련 피의자 14명을 송치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비리도 확인됐다. 임대아파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가 구속되는 사례가 나왔다.
 
허위 거래를 통한 시세 조작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거래보다 1억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신고한 뒤 해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후 매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기획부동산 범죄 역시 이어졌다. 개발 가능성을 과장해 투자금을 모집한 뒤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2명 구속됐다.
 
농지 투기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경기도 화성시 일대 개발 예정지 인근 농지를 실제 경작 의사 없이 매입한 사례가 적발되며 투기 수요가 농지로 확산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해 오는 10월 말까지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 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무너뜨리고 피래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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