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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중개사 가격담합 유감"…자정 강화 나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3-27 13:47:43

경찰 단속서 카르텔 적발

임의단체 구조 한계 지적

의무가입·단속권 필요성 강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 CI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 CI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제일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과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업계 자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율 정화 기능 강화와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담합 및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실제 수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서 1493명을 적발하고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단속 유형에는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 농지 투기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부산 해운대에서는 이른바 ‘공인중개사 카르텔’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중개사들이 친목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고 회원 간 거래만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중개사 3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 현행 임의단체 구조의 한계를 지목했다. 담합이나 비회원 배척과 같은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부족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설 정보망 중심으로 발생하는 담합 행위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라며 “‘의무가입제’와 ‘지도단속권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해 온 이유 역시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퇴출하기 위함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시장 교란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 ‘한방’ 활성화를 부동산 불법행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매물 정보 공유와 계약 관리 등을 일원화해 사설 정보망 의존도를 낮추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한방’을 고도화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논의도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제도적 기반을 통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호 협회장은 “일부 사례로 인해 성실한 대다수 중개사가 함께 비난받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의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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